목차
Ⅰ. 독일의 국가체제
1. 독일의 제도와 정책
2.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
Ⅱ. 독일경찰의 역사
1. 봉건영주의 영주권
2. 국가사무로서의 경찰 : 국가경찰제도
3. 제1차 세계대전
4. 히틀러의 나치독일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 1949년 독일기본법
7. 1950년대 연방경찰의 창설
8. 1970년대
9. 1989년 동·서독의 통일
Ⅲ. 독일경찰제도
1. 주요특징
2. 연방경찰
3. 주경찰
4.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사례
Ⅳ. 독일의 諸경찰
1. 독일의 교통경찰
2.GSG-9
Ⅴ. 독일경찰의 인사관리제도
1. 계급
2. 채용과정
3. 교육훈련
4. 승진
Ⅵ. 비교경찰론
1. 영미법계경찰과 대륙법계경찰
2. 통합형
3. 비교경찰제도
Ⅶ.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1. 독일의 수사제도
2. 각국의 수사제도
Ⅷ. 독일의 사례와 미래의 우리경찰의 모습
1. 통일 이후의 독일경찰
2. 독일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통일에 대비한 경찰모습
1. 독일의 제도와 정책
2.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
Ⅱ. 독일경찰의 역사
1. 봉건영주의 영주권
2. 국가사무로서의 경찰 : 국가경찰제도
3. 제1차 세계대전
4. 히틀러의 나치독일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 1949년 독일기본법
7. 1950년대 연방경찰의 창설
8. 1970년대
9. 1989년 동·서독의 통일
Ⅲ. 독일경찰제도
1. 주요특징
2. 연방경찰
3. 주경찰
4.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사례
Ⅳ. 독일의 諸경찰
1. 독일의 교통경찰
2.GSG-9
Ⅴ. 독일경찰의 인사관리제도
1. 계급
2. 채용과정
3. 교육훈련
4. 승진
Ⅵ. 비교경찰론
1. 영미법계경찰과 대륙법계경찰
2. 통합형
3. 비교경찰제도
Ⅶ.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1. 독일의 수사제도
2. 각국의 수사제도
Ⅷ. 독일의 사례와 미래의 우리경찰의 모습
1. 통일 이후의 독일경찰
2. 독일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통일에 대비한 경찰모습
본문내용
오에 맞추어 경찰통합의 방식을 구상하여 보면, 먼저 평화통일 초기와 정착기로 크게 구분하여 초기에는 국가경찰 체제로(독일은 처음부터 주자치 경찰제를 지행하였다) 조직하고, 통일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후에 남한의 다른 지방 시도와 동일하게 자치경찰제도 개편전환한다는 기본 정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기본 정책에 따라 평화통일 초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여 보면, 우리의 경우는 연방국가가 아니므로 2단계 과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해체→개편편입’으로서 개편과 편입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해체 과정은 평화통일의 협상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 비상조치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북한의 사회안전부의 해체를 명함으로써 첫 단계는 완료된다.
다음 단계인 개편편입의 방식과 모형은 우리나라의 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조직으로 하여, 중앙에는 국가경찰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관리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아래 집행부로서 국가경찰청과 수도 경찰청을 두어 전자는 전국적 사항의 경찰 임무를, 그리고 후자는 수도 서울의 경찰 임무를 수행케 하며 지방(광역시도)에는 지방경찰로서, 시도지사 산하에 관리기구로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집행부로서 지방경찰청을 두어 자치경찰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평화통일 시나리오가 전개되어 통일이 성사될 때, 초기의 경찰체제를 설계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국가경찰 체제가 되어야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평화통일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는 일반행정체계가 우선 자치 행태로 변화할 것이며 그 때에는 경찰체제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강력한 집행체계인 국가경찰 체제이어야 통일과도기의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평화통일 초기에는 비상조치법 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중앙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북한경찰청’을 평양에 설치하고, 북한경찰청의 주도하에 사회안전부를 시도경찰청→경찰서→파출소의 경찰조직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통일 초기의 국가경찰 조직은 제2단계인 통일 정착기에는 다시 점차적으로 자치경찰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Ⅸ. 결어
독일 경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찰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와 국가형태 등 을 접함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비판 속에 우리나라 경찰의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반드시 분권적 체제를 고집 할 필요는 없으며 중앙집권적 체제라 해서 반드시 비민주적인 국가인 것도 아니다. 각 국이 처한 독특한 환경, 국민의식,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고 외국의 경험과 교훈 을 참고하여 자기체제가 가진 단점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경찰의 개념이란 자연현상과 같은 진리가 아니고, 인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의 일종이다. 또한 이러한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 고, 역사적,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듯이 경찰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 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아야 경찰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외국의 경험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 경찰 제도를 눈여겨 봐야하는 이유는 분단 현실을 겪었고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미리 겪어낸 시 대적 배경이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찰역사, 조직관리, 인사관리, 검찰과의 관계, 교통경찰 등을 두루 살펴보았지 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되었고 통일 을 하면서 경찰조직을 어떻게 재편성 하였나하는 부분일 것이다.
독일의 경찰제도는 우리의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독일을 앎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적 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경찰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이 우리의 바램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비교경찰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선진국 의 경찰 제도를 폭넓게 이해해서 우리나라 경찰 제도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는 데 있 음이다.
■ 참고문헌
1.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2003
2. 정진환, (1996). 「비교경찰제도」 , 학문사
3. 이윤근, (2001). 「비교경찰제도론」법무사
4. 「경찰학개론」. 경찰대학교 2000
5. 조철옥,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6.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2000
7. 박기륜(1998). 통일한국 경찰론
8. 윤상영(1992), 독일 통일의 한국의 통일에 미치는 교훈
9. 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1999년 12월 제 1호
10. 경찰대학교치안연구소, [치안논총] 독일통일경찰법 모범초안, 1992
11. 이관희, [논문집] 독일통일과 구동독 경찰의 조직 정비, 1996 제 16집
12. 이신오(1996). 독일통일과 독일경찰조직의 정비
13. 오세철(1998).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14. 자치경찰제도 공청회/독일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임준태
15. 경찰대학 논문집(지명)/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경찰의 독자성을 중심
으로/이상안/1998년(제18집)
16. 오철환(1998), 독일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방안 연구, 제주대
■ 참고사이트
1.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2. http://imagesearch.naver.com/
search.naver?where=image&query=%B5%B6%C0%CF%B0%E6%C2%FB
3. http://brd3.chosun.com/brd/view.html?tb=BEMIL069&pn=1&num=5152
4. http://cafe.chosun.com/
club.menu.pds.read.screen?page_num=1&p_club_id=
carworld&p_menu_id=14&message_id=284057
즉 ‘해체→개편편입’으로서 개편과 편입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해체 과정은 평화통일의 협상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 비상조치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북한의 사회안전부의 해체를 명함으로써 첫 단계는 완료된다.
다음 단계인 개편편입의 방식과 모형은 우리나라의 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조직으로 하여, 중앙에는 국가경찰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관리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아래 집행부로서 국가경찰청과 수도 경찰청을 두어 전자는 전국적 사항의 경찰 임무를, 그리고 후자는 수도 서울의 경찰 임무를 수행케 하며 지방(광역시도)에는 지방경찰로서, 시도지사 산하에 관리기구로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집행부로서 지방경찰청을 두어 자치경찰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평화통일 시나리오가 전개되어 통일이 성사될 때, 초기의 경찰체제를 설계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국가경찰 체제가 되어야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평화통일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는 일반행정체계가 우선 자치 행태로 변화할 것이며 그 때에는 경찰체제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강력한 집행체계인 국가경찰 체제이어야 통일과도기의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평화통일 초기에는 비상조치법 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중앙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북한경찰청’을 평양에 설치하고, 북한경찰청의 주도하에 사회안전부를 시도경찰청→경찰서→파출소의 경찰조직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통일 초기의 국가경찰 조직은 제2단계인 통일 정착기에는 다시 점차적으로 자치경찰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Ⅸ. 결어
독일 경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찰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와 국가형태 등 을 접함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비판 속에 우리나라 경찰의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반드시 분권적 체제를 고집 할 필요는 없으며 중앙집권적 체제라 해서 반드시 비민주적인 국가인 것도 아니다. 각 국이 처한 독특한 환경, 국민의식,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고 외국의 경험과 교훈 을 참고하여 자기체제가 가진 단점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경찰의 개념이란 자연현상과 같은 진리가 아니고, 인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의 일종이다. 또한 이러한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 고, 역사적,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듯이 경찰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 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아야 경찰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외국의 경험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 경찰 제도를 눈여겨 봐야하는 이유는 분단 현실을 겪었고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미리 겪어낸 시 대적 배경이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찰역사, 조직관리, 인사관리, 검찰과의 관계, 교통경찰 등을 두루 살펴보았지 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되었고 통일 을 하면서 경찰조직을 어떻게 재편성 하였나하는 부분일 것이다.
독일의 경찰제도는 우리의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독일을 앎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적 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경찰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이 우리의 바램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비교경찰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선진국 의 경찰 제도를 폭넓게 이해해서 우리나라 경찰 제도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는 데 있 음이다.
■ 참고문헌
1.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2003
2. 정진환, (1996). 「비교경찰제도」 , 학문사
3. 이윤근, (2001). 「비교경찰제도론」법무사
4. 「경찰학개론」. 경찰대학교 2000
5. 조철옥,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6.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2000
7. 박기륜(1998). 통일한국 경찰론
8. 윤상영(1992), 독일 통일의 한국의 통일에 미치는 교훈
9. 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1999년 12월 제 1호
10. 경찰대학교치안연구소, [치안논총] 독일통일경찰법 모범초안, 1992
11. 이관희, [논문집] 독일통일과 구동독 경찰의 조직 정비, 1996 제 16집
12. 이신오(1996). 독일통일과 독일경찰조직의 정비
13. 오세철(1998).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14. 자치경찰제도 공청회/독일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임준태
15. 경찰대학 논문집(지명)/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경찰의 독자성을 중심
으로/이상안/1998년(제18집)
16. 오철환(1998), 독일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방안 연구, 제주대
■ 참고사이트
1.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2. http://imagesearch.naver.com/
search.naver?where=image&query=%B5%B6%C0%CF%B0%E6%C2%FB
3. http://brd3.chosun.com/brd/view.html?tb=BEMIL069&pn=1&num=5152
4. http://cafe.chosun.com/
club.menu.pds.read.screen?page_num=1&p_club_id=
carworld&p_menu_id=14&message_id=2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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