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도소 민영화의 배경
2. 쟁점
3. 민영교도소의 과제
4. 맺는 말
2. 쟁점
3. 민영교도소의 과제
4. 맺는 말
본문내용
는 벌금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벌금 때문에 기업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하게 매겨진 벌금은 사익과 공고의무를 재종하게 하고, 보호와 교회개선을 혁신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결국 직원이나 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스스로 철저하게 하여 성공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여 경쟁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교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벌금이 완전한 감독방법이 될 수는 없다. 벌금제도에 공중통제를 결합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민영화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공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 민영교도소측에서는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공중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여 공영교도소보다 공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중과 언론에 의한 감시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감독을 보완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재소자 자체에 의한 감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소자 대표가 언론 등에 자신들의 문제를 알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방법과 대안이 무엇이던 감시감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민간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계약이 종료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약자를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계약이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통산 3-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수 있다. 감시감독을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친인척을 고용하고 퇴직 후 교용을 약속하는 등 파견된 감독관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며, 규제나 감독기관에 친 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도하며 알게 모르게 감독관과 교도소 직원 사이에 친분관계가 조성되는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이 계약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화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의 효과가 방해를 받게된다. 제한된 기업만이 교도소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이고, 계약을 위반한 회사를 인수하여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며, 계약의 위반에 따른 벌금이 계약위반을 통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작아지며, 의사결정이 분산되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고, 기업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희소성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도 적어지는 등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감독의 효과는 감독관이 가할 수 있는 제재의 정도와 기업으로부터의 감독관의 자율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3) 업무수행 평가
입찰과 계약을 통한 교도소의 민영화는 최선의 가치가 아니라 최저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교도소 민영화가 경제성에만 기인하지 않고 교화개선의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면 더욱 경쟁을 통한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에 입찰되는 것보다는 경제적 기준과 동시에 업무수행능력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준은 분명하나 업무수행능력의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맺는 말
민영화할 것인가 아닌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민영 교도소는 공영교도소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요, 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영교도소에 대한 쟁점과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공영교도소도 겪고 있는 교정 공통의 문제이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교정의 중요한 문제와 목표가 민영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반대로 교정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도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제는 누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보다는 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해결책이 제시죌 수 있어도 민영화가 교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단지 교정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요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한다면 교도소의 민영화가 위헌적 소지도 없으며, 국가의 배상책임도 줄일 수 있었고, 재소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고, 교정의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켰고, 교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통제력도 향상시켰다고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교정의 민영화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이요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더 이상 민영화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아니라 왜 장점이 입증된 대안을 추구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할 짐을 지고 있다. 문제는 공사간 누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교정이 비 경쟁적 국가 독점의 시대는 지나고 교도소는 누구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현대 교정이 경쟁을 요하고, 책임감을 요하며, 창의성을 충동하고, 성공에 대해서 보상하고, 선택의 여지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때로는 공공 기관이 때로는 민간분야가 승자도 될 수 있고 패자도 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벌금이 완전한 감독방법이 될 수는 없다. 벌금제도에 공중통제를 결합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민영화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공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 민영교도소측에서는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공중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여 공영교도소보다 공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중과 언론에 의한 감시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감독을 보완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재소자 자체에 의한 감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소자 대표가 언론 등에 자신들의 문제를 알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방법과 대안이 무엇이던 감시감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민간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계약이 종료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약자를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계약이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통산 3-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수 있다. 감시감독을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친인척을 고용하고 퇴직 후 교용을 약속하는 등 파견된 감독관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며, 규제나 감독기관에 친 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도하며 알게 모르게 감독관과 교도소 직원 사이에 친분관계가 조성되는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이 계약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화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의 효과가 방해를 받게된다. 제한된 기업만이 교도소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이고, 계약을 위반한 회사를 인수하여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며, 계약의 위반에 따른 벌금이 계약위반을 통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작아지며, 의사결정이 분산되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고, 기업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희소성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도 적어지는 등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감독의 효과는 감독관이 가할 수 있는 제재의 정도와 기업으로부터의 감독관의 자율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3) 업무수행 평가
입찰과 계약을 통한 교도소의 민영화는 최선의 가치가 아니라 최저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교도소 민영화가 경제성에만 기인하지 않고 교화개선의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면 더욱 경쟁을 통한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에 입찰되는 것보다는 경제적 기준과 동시에 업무수행능력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준은 분명하나 업무수행능력의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맺는 말
민영화할 것인가 아닌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민영 교도소는 공영교도소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요, 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영교도소에 대한 쟁점과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공영교도소도 겪고 있는 교정 공통의 문제이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교정의 중요한 문제와 목표가 민영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반대로 교정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도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제는 누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보다는 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해결책이 제시죌 수 있어도 민영화가 교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단지 교정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요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한다면 교도소의 민영화가 위헌적 소지도 없으며, 국가의 배상책임도 줄일 수 있었고, 재소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고, 교정의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켰고, 교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통제력도 향상시켰다고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교정의 민영화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이요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더 이상 민영화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아니라 왜 장점이 입증된 대안을 추구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할 짐을 지고 있다. 문제는 공사간 누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교정이 비 경쟁적 국가 독점의 시대는 지나고 교도소는 누구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현대 교정이 경쟁을 요하고, 책임감을 요하며, 창의성을 충동하고, 성공에 대해서 보상하고, 선택의 여지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때로는 공공 기관이 때로는 민간분야가 승자도 될 수 있고 패자도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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