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친족 상속법 개정 내용 및 효과, 영향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설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변천

Ⅱ. 개정 내용
1. 호주 승계의 삭제
2. 호적제 폐지
3. 가족 범위의 확대
4.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5.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사라지고 근친혼만 금지한다
6.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친자로 공시
7.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8. 친양자제도 도입
9.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10. 어머니에게도 친자확인 소송 허용

Ⅲ. 개정 효과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올해의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 폐지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Ⅲ. 개정 효과
1.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장먼저 가정과 직장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 호주제에 의한 가족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 등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 점차 사라짐으로써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성우위의 사회적 풍토가 개선된다. 또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 모두가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2.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 완화 =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의 결별이자 시가의 일원이 된다는 ‘출가외인’ 인식과 가족관계에서의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차별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동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남아선호사상 및 여아낙태 감소 = 자가에 의한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의한 인식이 확산되어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 이혼 가정 및 재혼가정의 경우 현재의 가족 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비정상적인 가족형태’ 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 재혼가정의 자녀, 새아버지의 성 사용 =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자녀복리의 저해요인 및 사회적 편견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현행 호주제 하에서는 자녀의 부가 입적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해 이혼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 대한 차별이 발생되었으며,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에는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되거나, 재혼 가정에서 전 남편의 자녀와 새 아버지가 성이 달라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다.
또한 혼인한 여성이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는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호주제의 폐지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가 평등하게 변화되고, 가족 내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나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로써 개정된 가족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자유권적 이념에 부합되는 가족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
호주제폐지 추진 일지, 연합뉴스, 05-03-02
호주제폐지 국회 통과, 조선일보, 05-03-02
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중앙일보, 05-03-02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사회상, 국정브리핑, 05-03-02
호적등·초본 폐기..개인 기준 신분등록제 2008년 시행, 국정브리핑, 05-03-09
호주제대체 새 신분제 입법예고, 한겨레신문, 05-11-04
호주제폐지 새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 2008년부터 시행, 법률신문, 05-11-08
http://www.no-hoju.or.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5.06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818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