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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인 재산을 말한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즉 가옥, 토지 등의 부동산, 공동생활을 위한 예금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시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부부는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가진다.
또한 부부는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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