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기의 방지 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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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보험사기의 방지 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Ⅱ. 보험사기의 의의
1. 보험사기의 개념
2. 보험사기의 범죄성
3. 보험사기의 특성
4. 보험사기자들의 특성

Ⅲ.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계약 체결
2.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3. 보험사고의 위장·날조
4. 보험사고 발생시 비부보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
5.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

Ⅳ. 보험사기의 발생원인과 증대·확산 요인
1.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
2. 보험사기의 증대·확산 요인

Ⅴ. 국내 보험사기의 현황
1. 연도별 현황
2. 생보사별 현황
3. 연령별 현황
4. 성별 현황
5. 직업별 현황
6. 보험사기 적발현황
7. 보험사기의 범죄시계

Ⅵ. 국내 보험사기의 방지 현황과 문제점
1.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지를 위한 소극적 자세
2. 보험사의 보험계약체결단계의 인수심사업무에 대한 중요성 경시
3. 보험인수 및 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인적·물적 지원의 부족
4.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의 미비
5.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조사업무 강화필요

Ⅶ.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활동

Ⅷ.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1. 사법적 차원의 대응방안
2. 보험회사 차원의 대응방안
3.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상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하고, 그 승낙 여부는 보험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자에 가입자의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고 적정한 요율을 부과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도덕적 위험이 큰 경우에는 그러한 불량위험을 위험단체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거절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승낙전 보험보호와 부보가능성
-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은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승낙 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이 때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청약을 받은 보험에 부보가능성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보험사고의 주관적·객관적 확정의 효과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불능인 때에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보험가입자만이 이를 안 때에 보험금의 청구를 금하는 것도 도덕적 위험방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후 보험에 강비한 때에도 그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는다.
4) 고지의무제도
- 당해 위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가입자측에게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계약성립시까지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측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제도
- 일단 성립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부보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때에는 합리적인 보험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도 일정한 불이이긍ㄹ 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이 위험가입자 측의 고의·중과실로 현저히 변경·증가된 경우에도 같은 취지에서 계약해지권과 보험료증액청구권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6) 고의·중과실 면책
- 보험사고가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보험가입자 측의 사고유발 동기를 억제하고 있다.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면책시키는 특칙을 두고 있다.
7)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사고조사 등에 대한 협조의무
- 보험가입자측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위험이 개제된 사고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보험자의 사고경위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기간 이를 통지하지 않는 예가 많다. 이 때에는 관련 증거가 흩어지고, 책임소재의 규명이나 손해액산정 등을 위한 사실입증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당한 제재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상법도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제는 약관에 맡기고 있다.
2. 보험회사 차원의 대응방안
- 보험회사는 회사의 실정에 맞는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경영정책의 수립시 반영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방지업무를 독립된 단위업무로 인식하는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 내에 보험사기 방지업무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기구는 보험사기 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규와 각종 업무 메뉴얼을 마련하고, 보험하기 관련 정보의 집적과 교환체계를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사기조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삼성생명의 경우, 조사전문회사인 (주)SI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자체 SIU설치를 계획하였다.
를 설치하고 조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1) 보험사기관련 정보의 테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보험사기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정보집적기관과 금융감독당국, 사법당국이 함께 연계하는 정보교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부문과의 공조방안도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적 차원의 대응방안
- 보험회사나 보험업계의 자율적 노력 이외에 범 정부적 차원에서도 부처간의 이해관계보다는 공익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보험조사 및 수사의 효율적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기행위자 개인이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다수의 보험가입자게 영향을 치며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고, 심지어는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상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국의 보험사기방지국(IFB)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주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유형분석, 2002년
구하서, 보험학요론, 법문사, 2000년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조해균,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1998년 10월 보험범죄 방지대책
발표논문
위성룡,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2002년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왕승,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1년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2003. 9년
미디어 다음(http;//news.media.daum.net)
한국i닷컴(
http://news.hankooki.com/lpage/200403
)
보험법 포럼(
http://www.assurance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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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8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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