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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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기업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義 1p
Ⅱ. 分類 1p
Ⅲ. 共同企業의 形態別 設立節次 3p
Ⅳ. 株式會社의 特徵 11p
Ⅴ. 結 12p

본문내용

을 해야 한다. 다만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한다.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면제되는 업종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Ⅳ. 株式會社의 特徵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후자는 영업실적·물가의 등락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확정·자본유지·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진다. 또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 이사·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하다.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에는 정관변경의 필요가 없다. 회사자금을 기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도록 한 것이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회사가 새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장기이며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공중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여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Ⅴ. 結
상법에서는 회사 법정주의에 따라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 양태에 따라 회사를 위에서 밝히었던 4종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회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질뿐인 사원, 즉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중요하고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장점으로 자본의 증권제도 및 유한책임제도이며, 다액의 자본을 규합할 수 있는 점, 출자와 경영의 분리로서, 중역제도에 의하여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점, 경영의 항구성 등을 들어 타 공동기업의 형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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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8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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