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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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폐기물 및 환경위해성 등

1.폐기물
 ❏정의
 ❏분류체계
 ❏관리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일본의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미국의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유해폐기물 오염사례
 ❏매립지 환경관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폐플라스틱의 전과정평가(LifeCycleAssessment)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폐기물의 열분해가스용융

2.환경위해성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GLP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국제적 화학물질 분류 표시제도 도입
 ❏화학물질배출량과 유통량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환경성 질환(Environmental Disease)
 ❏꽃가루와 건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화학물질 정보센터 운영

본문내용

확인, 추출물을 소량부터 점차 증량 주사
-꽃가루병 혼동 식물체
구 분
해 당 식 물
날리는 시기
영 향
씨앗털(種毛)
버드나무류,
사시나무류
민들레
4월
-먼지와 결합하여
가려움증 유발
버즘나무류
4 - 5월
-공중에서 불쾌감
시정장애 유발
잎 털
버즘나무류
4 - 5월
-인체에 대한 관리
▶원인식물 관리 : 피해유발 가로수 대체, 휘산 차단나무 식재 등
▶개인관리 : 마스크착용, 외출자제(바람부는 날),
외출 후 관리(눈, 코 등 세척, 의복먼지 털기 등
▶주거환경관리 : 습도조절(상대습도 50%이하),
자극물질 제거(담배연기, 애완동물 털),
먼지방지용 덮개(매트리스, 양탄자),
수시 세탁(요, 이불, 베개),
공기청정기사용, 방충망 설치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대상물질(12종) : 일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디디티, 엔드린,
헵타클로로, 헥사클로로벤젠, 미렉스, 톡사펜, 다이옥신, 퓨란, PCBs
특성 : 강한독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생물축적성
스톡홀름협약 주요내용 : 전면사용금지, 배출량 의무적 감축,
대체물질, 청정생산기술개발,
화학물질 정보센터 운영
화학물질 정보망 구성 : 환경부, 관련부처, 환경과학원,
국공립연구기관, 협회, 학회, 환경관련 정보센터
보유정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9분야 608종 문헌정보
-어류폐사데이터베이스 등 8종
-톰스플러스 등 29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화학물질 심사정보
-국내 수계의 내분비계장애물질조사 결과 자료
-화학물질 관련 국제회의 자료
먼저 광산개발과정에서 발생된 광산폐기물이 광산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집중 강우나 강풍에 의해 하부로 흘러들어 농경지와 하천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폐광산의 갱구 및 광산폐기물로부터 지속적으로 산성광산배수가 배출되어 주변 지하수와 지표수가 오염되어 수중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하자원개발 후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지하 갱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암반의 부실로 지반침하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개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부 「2005 환경백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906개 휴?폐금속광산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광산 168개를 선정하여 2004년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기준을 초과한 휴?폐금속광산은 104개소로 전체의 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경오염, 지반침하, 산림훼손 등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광해)를 예방하고 광해조사 및 복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광해방지기사 자격을 신설하게 되었다. 광해방지기사로 활동하려면 광산 환경평가, 광산배수 및 광산폐기물의 처리, 지반침하 방지, 산림복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현장점검이 많아 점검작업 시 주의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광산은 약 2,000개소에 달하지만 산업자원부의 「2004산업자원백서」에 의하면 실제로 광업활동을 하고 있는 광산(가행광산)은 2001년에 599개소에서 2004년에 406개소로 감소하고 이에따라 휴·폐광되는 광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휴·폐광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폐광산이 방치되고 복구사업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아 지반침하, 중금속오염, 토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해조사 및 복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술인이 턱없이 부족하여 광해방지기사에 대한 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광해방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5년 5월 31일‘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광산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업자원부는 전국의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실태 조사자료를 기초로 광산지역에 대한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광산 복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연구조사인력, 복구인력 등 관련 종사자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환경부 「2005 환경백서」에서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까지 오염방지사업이 필요한 104개소 중 57개소만이 복원 완료된 바, 향후 실태조사와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2006년까지 폐금속광산의 개황조사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 진출분야
2005년에 처음 시험을 실시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진출분야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조업 중인 광산 및 채석장, 지하자원관리업체, 환경관련 업체, 환경분야 정부출연 공사, 연구기관, 환경관련 컨설팅 회사, 건설 및 토목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전담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이 2006년 6월 신설되어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광해방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많은 기업들이 광해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려면
○ 대학에서 자원(환경)공학과, 지구시스템공학(과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지질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기초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광해방지기사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다.○ 시험과목은 필기의 경우 광산환경일반, 사면 및 굴착공학, 오염탐지공학, 환경지구화학 등이고 실기의 경우 광해방지실무(필답형)이다. ○ 관련 자격증으로 자원관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광산보안기사 등이 있으며 광해방지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광해방지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다. ○ 기타 광해방지기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과 자격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자격검정정보망(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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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0.05.10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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