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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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 득 세

● 소득세의 정의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본문내용

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②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③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④미납세반출이나 면세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⑤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및 승용자동차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에 바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석유류를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
①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②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정하는 것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사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4)미납세반출의 절차
(1)원칙적인 절차
①신청 및 승인
미납세물품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반입신고 및 증명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예외적인 절차
다음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승인신청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면세승인신청서 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미납세반출
②수출 및 군납면세
③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④조건부면세
5)사후관리
(1)추징
미납세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특별소비세 과세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주세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5~130%의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된다
교통세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세이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30원, 경유는 276원을 기본세율로 부과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세
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ㆍ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관련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99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문서를 대폭 축소하여 19종 40개의 과세문서 중 3종 16개 문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코스닥증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외에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양도인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타 사인간에 양도되는 주권은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교육세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ㆍ특별소비세액 및 종합토지세액 등 일부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부가세이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UR타결에 따라 신농정계획상의 42조원 투자계획에 추가하여 농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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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소득세,   법인세,   세금,   조세,   세법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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