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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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2. 사회보장 기본법의 형성배경
3. 사회보장 기본법 내용
4. 사회보장기본법내용분석 및 평가 (문제점 중심으로)

Ⅲ. 결 론

본문내용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역할의 조정)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민간의 참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비용의 부담)
①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정보의 공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513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신규제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①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개인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함.
②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여 국민복지증진의 토대를 마련함.
③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역할 및 비용부담을 명시하고,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
④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정하도록 함.
⑤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압류를 금지하고, 동 권리의 제한 또는 정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동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⑥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 방향에 따른 년도별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⑦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제도적 연계성, 전문성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으로 하며, 사회보장에 관련된 분야에는 전문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를 지역적 균등분포, 원활한 업무조정, 국민의 이용상 용이성을 갖게 마련하도록 함.
⑨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밀보호, 설명·상담·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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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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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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