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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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금융공사정관

본문내용

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승인절차는 본 예산의 승인절차에 의한다.
제38조(예비비) ①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상여금과 퇴직위로금) 공사는 임원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연구비와 해외파견비) 공사는 우수한 직원 또는 그 밖의 적격자에게 연구비 또는 해외파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구분계리) 공사의 회계는 기금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리)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출자자에 대하여는 배당율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43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44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5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제46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7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47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공사 안에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8. 외국정부외국인 및 국제기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4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5.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6.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제49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1호나목 내지 바목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 관에의 예치
2. 국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제50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본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사가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는 그 기본운용계획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기본운용계획의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51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③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예우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52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첫 회계연도는 공사가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계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업무계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공사 설립후 개최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작성 및 서명)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
2004 년 2 월 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재정경제부 차관 김 광 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부총재 이 성 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 병 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박 성 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번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 종 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23동 905호
한국자산유동화연구회 회장 전 홍 렬

키워드

주택,   금융,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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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2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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