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에 관한 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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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여성복지 이해
1.여성복지의 개념
2.여성복지의 의의
3.여성복지 대상
4.발달과정 및 역사
5.성차별 문제

Ⅱ여성과 노동
1.여성노동의 현실태
2.여성노동의 불평등 해소 방안(사회정책&사회서비스 )
3.직장에서의 여성 권리를 위한 법

Ⅲ여성과 빈곤
1.여성빈곤의 개념
2.여성빈곤의 실태
3.여성빈곤의 원인

Ⅳ여성과 가족
1.가족의 변화
2.가족과 관련된 문제들
3.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복지

Ⅴ여성과 성피해
1.성폭력
2.성매매

Ⅵ.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1.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2.여성 질병예방&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 확대
3.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4.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5.보육예산의 확충
6.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7.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8.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여성복지를 조사하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다. 하루 빨리 이들을 위한 복지 대책이 생겨나고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 이혼 여성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소희 외 6인 공저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2001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정희진 지음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1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 정책 연구회 2002
김영화외 공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통계청 http://www.nso.go.kr/
이혼법률상담소 www.e-hon.co.kr
www.ehon.wo. to
www.dreamwiz.com/woomoon
www.divorcenet.co. kr
이혼여성의 부모역학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성정현(논문) 이혼여성의 자립방안 2000
♣부록1.
-호주제에 대한 논의들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는 민법 제78 1조 1항. 이 조항이 사회의 변화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 의 고통과 가정의 평화를 깨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서울 지법 북부지원 곽동효지원장은 이 조항이 헌법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함께 사는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서로 달라 냉대와 왕 따를 당하고 사는 아이들이야말로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재혼의 경우, 남편이 데려온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 을 따르지만 아내가 데려온 자녀들은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같은 가정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사설)
호주제란 민법상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해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는 것. 호주제에서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남녀차별을 조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림측은 "국민 대부분이 지키는 사회윤리를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밝혀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상의 부가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를 특히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여성계는 이 규정을 두고 "이혼여성 자녀의 모계 입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복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가 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가족부(家族簿)나 1인1적제(一人一籍制)를 검토하고 있다. 가족부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기준이 되며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가족의 대표가 된다. 반면 1인1적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개인 중심으로 기록되며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결합되지 않는다. (정부회의 )
정부는 2007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고, 2006년까지 여성 관리직 공무원(사무관 이상)의 비율을 전체 관리직 공무원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정책 및 여성인력 제고방안을 논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여성부가 보고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년)에 따르면 남녀가 동반자적으로 협력관계를 이루는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며, 부부간 실질적 재산평등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자신 또는 재혼 남편의 성(姓)을 부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성정책 회의 결과)
♣부록2
-부부강간에 대하여......
사례1.
아침이고 뭐고 없어요. 마루고 안방이고 간에 무조건 드러누워라예요.애들보는데서.
내가 거부하면 눈에 살기가 나니까 나는 무서워서 눈을 못 쳐다보고 입만 쳐다보게 돼요.
(35세. 대졸. 자영업. 여성)
사례2.
남편은 성욕이 강하고 스킨쉽, 강한 터치를 좋아해서 특히, 싸우고 난 다음에는 꼭 관계를 갖자고 그래요. 그건 강간이죠. 내가 싫어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 내가 접근을 싫어한다고 이른거예요. 그랫더니 시어머니가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애 아빠가 무섭다. 폭력을 쓴다." 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도대체 몇 번 맞았길래 말끝마다 폭력, 폭력, 그러느냐. 우리 아들 (성욕을 못풀어주어) 스트레스 주는 니가 나쁘다. 해줄건 해주고 말을 해라." 고 하시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남성의 42.4%가, 여성의 35.8%가 최근 2년간 아내 강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논리에 따라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스웨덴에서는 1965년부터 부부강간을 처벌하였고 미국에서는 1979년 크리틴 사건 이후에 여러 주에서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는 1996년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60.2% "부부 강간죄 명문화 찬성"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 꼴로 부부간 합의 없이 원치 않는 '강제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기혼남성도 10명중 1명 꼴로 같은 경험을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의 기혼남녀 500명(남성 251명, 여성249명)을 상대로 '부부간 합의 없이 이뤄지는 강제 성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5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20.1%가 남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다.
또 기혼남성 응답자의 9.2%도 아내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여성의 60.2%, 남성의 37.8%가 각각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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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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