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비 행정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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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년 대비 행정학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Ⅰ강 필수용어정리 1
1. 3권분립 1
2. 가치(Value)·사실(Fact) 2
3. 규범성과 당위성 4
4. 경험과 존재 4
5. 연역법과 귀납법 5
6. 전체주의와 개체주의 5
7. 학문의 태동 6

제Ⅱ강 (신)행정국가의 대두배경 7
1. 행정국가의 개념 7
2. (신)행정국가의 전개과정 7
3. 경제대공황(1929. 10. 24.) 8

제Ⅲ강 케인스의 경제학(수정 자본주의) 9
◈ 정부가 개입 유효수요 늘려야 9
◈ 바람직한 분배방법도 제시 10
제Ⅳ강 하이에크(F.V.hayek)(신자유주의) 11
제Ⅴ강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13
1. 한계점 15

제Ⅵ강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 16
1. 신제도주의 개관 16
<구제도주의(비환원주의)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환원주의) 비교> 17
2. 신제도주의의 대두배경 17
3. 신제도주의의 특성 18
4. 신제도주의의 유형 18
<예상문제> 24
▶ 참여정부조직표(18부 4처 17청) 27
■지방자치단체■ 27
■ 참여정부 정부조직법 (2004. 3. 2. 국회통과) ■ 28
1. 개정이유 28
2. 주요골자 28
■ 참여정부 국가공무원법 개정 ■ 29
1. 개정이유 29
2. 주요골자 29
▶ 핵심내용 29
▶ 부처편성의 원리 30
▶ 지방자치단체 30
▶본인(주인)-대리인 이론 32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33
1. 개 념 35
2. 근무성적평정의 용도 35
공무원평정규정(제정 2004 대통령령 제18,421) 36
1. 제정이유 36
2. 주요 내용 36
3.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 개관 36

본문내용

배제할 수 없기에 승진기준 중 가장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2. 근무성적평정의 용도
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개선 및 능력발전
과거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벌적 접근방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임상적 접근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⑵ 인사행정의 공정한 기준 제시
① 적정한 인사배치:근무성적평정은 전직·전보 등의 인사배치의 결정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
② 상벌목적에의 이용:근무성적평정은 승진, 승급, 면직, 휴직, 강임, 감원,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는 데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다.
⑶ 시험의 타당도 측정·평가
근무성적평정은 지원자격 결정, 시험, 배치, 훈련 등의 인사행정기술의 타당성을 측정·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된다. 예컨대, 공무원의 채용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이 일치하는 경우 그 시험은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⑷ 훈련의 필요성 파악 및 기초자료 제공
피평정자의 장점과 약점이 분석·파악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은 훈련수요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⑸ 개인의 가치인정 및 사기앙양
임상중심적 접근을 통해 부하 개인의 실적·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여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
보수체계기준은 관련성이 없다(직무평가와 관련된다).
공무원평정규정(제정 2004 대통령령 제18,421)
1. 제정이유
공무원의 평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4조 제1항).
②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14조 제1항).
③ 소속 장관이 지정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특수지에서 근무한 자 및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 지 제25조).
④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 경력평정점 30% 및 훈련성적평정점 20%로 작성하도록 함(영 제26조 제1항).
3.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 개관
⑴ 제정목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적용 범위
일반직(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⑶ 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⑷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①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⑸ 평정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 및 근무성적확인자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소속 장관이 각각 지정한다.
⑹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태도는 소속 장관이 평정대상 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③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④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⑺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⑻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 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 기간 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⑼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소청불가)
<도목정사>
1. 조선시대의 근무성적평정
2. 상, 중, 하로 평정
3. 하를 받으면 직권면직시키는데 이러한 제도를 전최라 한다.
4. 숙종때 실시

키워드

행정학,   요약,   2005,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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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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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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