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석유부족이 미칠 여파
2. 분쟁과 갈등의 석유경제
3.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4. 새로운자연 : 기후변화
5. IEA 주요 국가의 석유위기 대응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영국
6. 향후 전개 전망
2. 분쟁과 갈등의 석유경제
3.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4. 새로운자연 : 기후변화
5. IEA 주요 국가의 석유위기 대응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영국
6. 향후 전개 전망
본문내용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설득함으로써 수요억제조치를 시행하고 그들에게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영국
영국에서 위기상황 대처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처는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소속의 국내위기대응팀(CCU)이다. CCU는 신속히 소집 가능하며 위기시 각료급회의를 개최한 후 석유공급위기 대응과 관련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CCU는 석유위기 발생시 통상산업부(DTI)를 주무부처로 지정해 왔다.
석유비축 및 비상계획과 관련해서 영국정부는 시장매커니즘을 존중하여 산업계 주도의 협약을 권장하고 이를 지지해 준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시장매커니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감독하며 영향의 정도를 산업계와 상의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적정한 양의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영국정부는 일시적인 공급차질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서 수요억제보다는 비축유 방출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공급차질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수요억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영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과 수요억제조치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냐는 위기의 성질(즉 공급위기와 규모와 원인)과 위기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결정될 것이다.
영국의 1976년 「에너지법」은 정부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취득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일시적인 공급위기의 경우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억제조치는 대부분의 위기상황에서 즉각 발동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수요억제조치가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석유제품할당계획(OPAS)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자동차 연료 배급에서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억제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자동차 연료 배급제의 경우 그 실행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석유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6. 향후 전개 전망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인 "대기 중 온실가스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며, 교토의정서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1차 공약기간보다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차기 공약기간에서 계속 추구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전 세계 온실가스의 1/4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경제에의 심각한 피해를 언급하며 불참을 선언한 사실이나, 부속서 1 국가 중 많은 국가가 제1차 공약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교토의정서의 장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안고 있는 근본저인 문제점으로 2015년 이후에는 선진국의 배출을 초과할 개도국의 배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부재, 감축의무를 부담할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불확실성, 의무부담국과 미부담국 산업 및 기업간의 경쟁력 문제, 또한 기술진보를 고려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짧은 시간 프레임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은 제1차 공약기간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참여를 확보하고 주요 개도국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의무부담의 방식, 구속성 여부 등에서 나타날 것이며, 5년이라는 짧은 공약기간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며,
) EU는 기후변화에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미국은 미래에 기술진보로 보다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온실가스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교토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하나의 의정서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의정서(protocols)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참여가 확보되지 못하고, 개도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축적인 방안도 모색되지 못하고, 나아가 교토메커니즘과 기술진보 등을 고려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의정서(new protocol)에 대한 협상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필렬, 『교회와 세계』「에너지를 바꿔 삶을 바꾼다 : 제3차 석유위기와 기후변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기독교협의회, 2005
2.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 에너지관리공단, 2005
3. 윌리엄 K. 스티븐스 지음, 오재호 옮김, 『인간은 기후를 지배할 수 있을가?』, 지성사, 2005
4. 데이비드 V.J 벨 외 편, 정규호, 오수길, 이윤숙 옮김, 『정치생태학』, 당대, 2005
5. 김종달, 『에너지포커스』통권12호 「기후변화와 태양경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6. 이병욱, 『전경련』통권 제 483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2005
7. 권원태, 『국토』통권 281호 「기후변화의 현황과 전망」, 국토연구원, 2005
8. 김태호, 『함께사는 길』통권136호「수요관리, 에너지 위기를 푸는 열쇠 : 석유의 불 꺼질 때, 우리는?」, 환경운동연합, 2004
9. 이장훈, 『졍경뉴스』통권 55호 「에너지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10. 김정관, 『OECD focus』통권14호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시장위기 대응능력 제고」,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다. 영국
영국에서 위기상황 대처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처는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소속의 국내위기대응팀(CCU)이다. CCU는 신속히 소집 가능하며 위기시 각료급회의를 개최한 후 석유공급위기 대응과 관련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CCU는 석유위기 발생시 통상산업부(DTI)를 주무부처로 지정해 왔다.
석유비축 및 비상계획과 관련해서 영국정부는 시장매커니즘을 존중하여 산업계 주도의 협약을 권장하고 이를 지지해 준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시장매커니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감독하며 영향의 정도를 산업계와 상의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적정한 양의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영국정부는 일시적인 공급차질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서 수요억제보다는 비축유 방출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공급차질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수요억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영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과 수요억제조치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냐는 위기의 성질(즉 공급위기와 규모와 원인)과 위기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결정될 것이다.
영국의 1976년 「에너지법」은 정부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취득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일시적인 공급위기의 경우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억제조치는 대부분의 위기상황에서 즉각 발동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수요억제조치가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석유제품할당계획(OPAS)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자동차 연료 배급에서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억제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자동차 연료 배급제의 경우 그 실행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석유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6. 향후 전개 전망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인 "대기 중 온실가스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며, 교토의정서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1차 공약기간보다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차기 공약기간에서 계속 추구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전 세계 온실가스의 1/4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경제에의 심각한 피해를 언급하며 불참을 선언한 사실이나, 부속서 1 국가 중 많은 국가가 제1차 공약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교토의정서의 장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안고 있는 근본저인 문제점으로 2015년 이후에는 선진국의 배출을 초과할 개도국의 배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부재, 감축의무를 부담할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불확실성, 의무부담국과 미부담국 산업 및 기업간의 경쟁력 문제, 또한 기술진보를 고려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짧은 시간 프레임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은 제1차 공약기간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참여를 확보하고 주요 개도국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의무부담의 방식, 구속성 여부 등에서 나타날 것이며, 5년이라는 짧은 공약기간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며,
) EU는 기후변화에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미국은 미래에 기술진보로 보다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온실가스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교토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하나의 의정서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의정서(protocols)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참여가 확보되지 못하고, 개도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축적인 방안도 모색되지 못하고, 나아가 교토메커니즘과 기술진보 등을 고려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의정서(new protocol)에 대한 협상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필렬, 『교회와 세계』「에너지를 바꿔 삶을 바꾼다 : 제3차 석유위기와 기후변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기독교협의회, 2005
2.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 에너지관리공단, 2005
3. 윌리엄 K. 스티븐스 지음, 오재호 옮김, 『인간은 기후를 지배할 수 있을가?』, 지성사, 2005
4. 데이비드 V.J 벨 외 편, 정규호, 오수길, 이윤숙 옮김, 『정치생태학』, 당대, 2005
5. 김종달, 『에너지포커스』통권12호 「기후변화와 태양경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6. 이병욱, 『전경련』통권 제 483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2005
7. 권원태, 『국토』통권 281호 「기후변화의 현황과 전망」, 국토연구원, 2005
8. 김태호, 『함께사는 길』통권136호「수요관리, 에너지 위기를 푸는 열쇠 : 석유의 불 꺼질 때, 우리는?」, 환경운동연합, 2004
9. 이장훈, 『졍경뉴스』통권 55호 「에너지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10. 김정관, 『OECD focus』통권14호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시장위기 대응능력 제고」,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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