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정의 및 실태, 외국의 최저임금제 사례 분석, 최저 임금제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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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의 정의 및 실태, 외국의 최저임금제 사례 분석, 최저 임금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최저임금제의 개념
3.최저임금제의 목적
4.최저임금제의 개요
5.최저임금제의 실태
6.외국의 최저임금제 사례 분석
7.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8.결 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general minimum wage)으로 구분한 뒤, 그 역할을 ⑴ 일부 취약 계층 저임금 노동자 보호 ⑵ 공정임금 보장 ⑶ 임금구조의 최저기본선 설정 ⑷ 경제의 안정적 성장,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임금구조의 최저기본선 설정을 역할로 하는 일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일반 최저임금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하여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강제하기 쉽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산업·지역별 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업종·직종·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하거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도단위로 구분·결정하면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으로 구분·결정하면 농촌지역의 반발을 야기한다는 정치적 고려 끝에,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만 구분·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최저임금법 제4조). 그리고 시행 첫 해인 88년에는 저임그룹과 고임그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노사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며,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89년부터는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만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겪게 되는 이상의 어려움은, 중앙에 설치된 하나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하려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 실시할 필요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⑴ 시·도단위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고(최저임금법 개정사항), ⑵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통한 산업별 최저임금 결정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여기서 시도단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한 산업별 최저임금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입법론상 그리고 실제 운영상 커다란 흠결이 있는바 조문 정비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 한다던가, 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부분 수정 재의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이 없고, 둘째, 2/3 이상 찬성은 노·사·공익대표 모두 의견이 일치할 때나 가능할 터인데, 바로 얼마 전에 심의·의결한 안을 노·사·공익대표가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재의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을 삭제하고 재심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8. 결론
최저임금을 마냥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과 사회부담에 한계가 있고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의 가치, 노동시장의 현실,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심의를 존중한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방치해왔다.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1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OECD 국가 다른 나라의 적용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정부나 사용자가 방치했다. 법제도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용역, 하청, 여성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이 온존하는데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는 국가야 고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회사도 망하네 하면서 올릴 수 없다고 해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조치가 나와줘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예외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바로 내준다고 하더라. 택시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은 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외국처럼 기업의 임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현물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 급여의 최저선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적 책임을 국가는 가져야 한다.
9. 참고문헌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2000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정병석·김헌수(1988) :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법원사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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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4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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