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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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세 일반

1. 지방세의 정의

2. 지방세 용어 해설

3. 지방세의 분류

Ⅱ. 지방세 세목별 내용

1. 취득세

2. 주민세

3. 자동차세

4. 재산세

5. 도축세

6. 등록세

7. 주행세

8. 면허세

9. 종합토지세

10. 사업소세

11.공동시설세

12. 농업소득세

13. 도시계획세

14. 지역개발세

15. 담배소비세

16. 레저세

본문내용

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500억원 초과 : 6억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20/1000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과세표준액의 1/1000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초과 토지:
과세표준액의 50/1000
골프장, 염전, 주택건설, 사업용토지 : 과세표준액의 3/1000
(4) 납부하는 방법
토지소재지의 구청장, 군수가 매년 10월 31일 납기로 발부하는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5) 과세대상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합합산대상이다.
주거용 토지 : 주택용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법인소유농지(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후 직접 경작 농지제외)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기준 초과 공장용지
기준 초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대상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
자동차 정비, 폐차, 경매용 토지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염전,주택건설사업용토지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기준초과주거용토지)
(6)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서 일정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10.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도시의 인구, 기업 집중에 수반하는 재정수요 및 관광지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다.
(1)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
재 산 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연면적(330㎡ 초과하는 사업소)
종업원할 :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종업원 50인 초과)
(3) 세 율
재 산 할 :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중과)
종업원할 : 급여총액의 0.5%
(4) 납세할 세액
재 산 할 : 사업소연면적 X 세율
종업원할 : 급여총액의 X 세율
(5) 납부하는 방법
재 산 할 : 매년 7.1∼7.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11.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1)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소유자
(2) 과세 대상
건축물, 선박
(3) 과세 표준
시가표준액
(4) 세 율
건축물, 선박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 0.06%∼0.16%
주유소, 호텔 시장, 공장, 여관 등 4층 이상 건물,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세율의 2배
(5) 납 기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
12.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세금
(1) 납세의무자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이 있는자
(2) 과세대상
1.1부터 12.31까지 재배한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
(3) 과세표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금액 - 기초공제 - 기타공제액)
(4) 세율
초과누진세율 : 3%∼40%
400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 72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 67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8000만원초과 :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3.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1) 납세의무자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3)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4) 세율
0.2%
(5) 납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고지
14.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제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1)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등)채수영업자,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녀 부두 이용자
(2) 과세 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 하 수
음용수 1㎥당 200, 온천수 1㎥당 100, 기타지하수 1㎥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TEU(Twenty Equivalent unit): 국제 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이트
규격의 컨테이녀 1개
(3) 납 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15.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우리들이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한 세금이 포함
(1) 납세의무자
농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수입판매업자,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2) 과세 대상
흡연용, 냄새맞는 담배, 씹는 담배
(3) 과세 표준
개비, 중량(g)
(4) 세 율
흡연용
궐 련 : 20개비당 460원(200원 이하 담배는 40원)
파이프담배 : 50g당 910원
각 련 : 50g당 910원
씹는담배
50g당 1,040원
냄새맡는 담배
50g당 650원
납 기
다음달 말일까지
16.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경륜(자전거경기),경정(모타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때 투표권 발매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1)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2) 과세 표준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발매금총액
(3) 세 율
발매금액의 10%
(4) 납 세 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소재지 시도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 안분 납부)
(5) 납 기
다음달 10까지 구청장에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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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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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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