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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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배경과 제도의 의의

2. 공공적부조제도의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4.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문제공공적부조제도의 역사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 있다.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급규정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4인 가족 93만원, 3인 가족 74만원, 2인 가족은 54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된데다 공제가 너무 많아 실제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있다. 예전의 생활보호대상자 때보다 적은 경우도 많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 취로사업이나 취업을 하려 해도 수입액을 급여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일 자체를 피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폭을 늘려 급여산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③ 복지 인프라 구축 미흡
ㄱ)사회복지사 확충
7월말 현재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약 4800명. 이들이 담당하는 1인당 가구수는 약 250가구로 선진국의 2.5배나 된다. 꼼꼼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짜 빈곤층을 가려내고 보호가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수를 선진국 수준인 7200명(1인당 100가구)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현재 4800명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720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ㄴ) 조건부생계급여와 자활프로그램
이른바 '보충급여방식'과 '조건부생계급여'는 새 제도의 큰 특징이다. 이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형식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급 대상자 중 18살 이상 60살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생계비를 말한다. 그런데 18-60세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준비가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제도는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급하는 생활보호 제도와 달리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관 등 자활 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받으라는 것인데, 전국 70여개 후견기관의 수용능력은 대상자의 2.5%에 불과한 5,000명 정도다. 그나마 정부의 명확한 지침도 예산지원도 없어 대다수 기관들이 아직 교육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해결방안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장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시행은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었음들 뜻하기 때문에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보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생보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도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보법 시행 상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산조사는 단순히 보호의 적격성에 대한 자료입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가감함에 따라, 피보호자의 신청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초생보법의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근로능력 기준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수급권자를 재산, 부양의무자, 면적, 승용차 기준 등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로 이들은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이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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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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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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