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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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본론 Ⅱ.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1) 조항별구성 (제1조~제43조)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분석

Ⅲ.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분석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내용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

Ⅳ.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

결론 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1)각 조항별
(2)개괄적문제점
2)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문제점

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및 ⑥생략
법률 제6801호(2002.12.18)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및 ⑥생략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ㆍ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모ㆍ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다.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ㆍ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5조 등).
라.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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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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