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책임감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시사점
▪개선 방향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책임감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시사점
▪개선 방향
본문내용
에 대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심의 감리용역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감리용역의 선택적 활용방안과 계약중심의 감리용역 수행방안, 그리고 민간시장으로의 감리업계의 진출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개선 방향
제도적 측면
- 책임감리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CM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감리에게는 계획 및 실행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CM기능과 같은 효과를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행 책임감리의 업무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도 바로 감리를 통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우선 국내의 경우 책임감리 이외에 시공감리와 검측감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책임감리제도를 자율화하여 발주청 직접 관리, CM, 그리고 여타 감리옵션 중에서 발주청이 자신의 인력과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그림 6>참조).
<그림 6> 건설사업 용역방식의 방향
- 그리고 제반 환경이 성숙되면 CM 및 감리용역의 모든 영역을 자율화하여 사업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발주청 직접관리+품질검측감리', 'CM 용역+발주청 관리+품질검측감리', 'CM 용역 +품질검측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임. 여기서 품질검측감리의 경우 CM 용역업무에 포함시키거나 발주청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을 것임.
- CM과 감리기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전체 사업이 여러 공구로 분리되어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여러 공구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일 것임. 따라서 전체사업의 통합관리는 CM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단위공구는 발주자의 역량과 공구 특성에 따라 직접관리 또는 감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적용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식은 CM과 감리기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 <그림 7>은 도로 건설공사를 통해 이러한 예를 살펴본 것임
) 이복남, 정부투자기관의 CM 도입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CM Forum 발표자료, 2002, 8, p13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계약체계를 재구성
. 이를 위해서는 현행 CM 제도에 규정하고 있는 CM업무(설계감리+책임감리+추가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임.
<그림 7> CM과 감리의 혼합적용 개념의 예
-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감리 업무 범위의 부적절성, 감리원 배치문제, 업무과다, 신뢰부족 등의 문제점은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우선 감리용역의 업무범위를 계약중심으로 전환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감리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 등을 당해 공사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김관보,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1, pp.58-59에서도 같은 취지로 유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계약중심의 감리용역은 타 주체의 업무와 대립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며, 주체간 업무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임.
- 계약 중심의 감리용역 전환은 앞서 언급한 자율적 CM 또는 감리 용역 선택 방안의 적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또한 이 방안은 가격이 아닌 기술적 역량이 높은 감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감리업계 측면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외견상 감리시장의 축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하지만, 국내 건설 산업구조를 감안했을 때 용역형 CM의 많은 역할은 기존의 감리업계가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미 대형 감리업체를 중심으로 CM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임.
- 감리업계가 국내 건설산업에서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시장방어 전략을 채택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기존영역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상기 언급한 내용의 가장 큰 전제는 감리업계의 역량강화가 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크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습득과 이에 대응되는 경험축적이 필요함. 교육의 경우 국내에서도 많은 기관이 CM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초창기에 비해 교육내용 또한 매우 실무적으로 전환해나가는 추세임. 그리고 전문화된 감리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
- 다만, 경험 축적은 국내에서 CM 용역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힘든 부문이 될 것임. 건축시장에 다소 한정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감리 또는 CM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현재의 민간 CM 용역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감리업계의 진일보된 노력과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중소 감리업체의 경우는 CM 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하지만, 특정 시설분야의 감리업무(예: 설계감리, 검측감리 등)에 전문성을 늘려가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 감리업체와 공동도급 등의 형태로 민간시장의 감리 혹은 CM용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 예를 들어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장은 감리업계의 입장에서 좋은 시장영역이 될 것이며, 민간 CM시장의 활성화는 현재의 경직되어 있는 공공부문 감리 및 CM제도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임. <그림 8>은 감리 및 CM 도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건축사업의 유형과 CM의 적용범위 등을 제시한 것임
) 이복남, "민간건축사업에서의 CM활성화 및 사업방향," 건축, 대한건축학회, 2002, 3, pp.14-15의 내용을 재구성
.
<그림 8> 민간건축사업에서 기대되는 CM 혹은 감리용역의 사업 분야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심의 감리용역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감리용역의 선택적 활용방안과 계약중심의 감리용역 수행방안, 그리고 민간시장으로의 감리업계의 진출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개선 방향
제도적 측면
- 책임감리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CM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감리에게는 계획 및 실행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CM기능과 같은 효과를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행 책임감리의 업무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도 바로 감리를 통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우선 국내의 경우 책임감리 이외에 시공감리와 검측감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책임감리제도를 자율화하여 발주청 직접 관리, CM, 그리고 여타 감리옵션 중에서 발주청이 자신의 인력과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그림 6>참조).
<그림 6> 건설사업 용역방식의 방향
- 그리고 제반 환경이 성숙되면 CM 및 감리용역의 모든 영역을 자율화하여 사업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발주청 직접관리+품질검측감리', 'CM 용역+발주청 관리+품질검측감리', 'CM 용역 +품질검측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임. 여기서 품질검측감리의 경우 CM 용역업무에 포함시키거나 발주청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을 것임.
- CM과 감리기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전체 사업이 여러 공구로 분리되어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여러 공구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일 것임. 따라서 전체사업의 통합관리는 CM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단위공구는 발주자의 역량과 공구 특성에 따라 직접관리 또는 감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적용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식은 CM과 감리기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 <그림 7>은 도로 건설공사를 통해 이러한 예를 살펴본 것임
) 이복남, 정부투자기관의 CM 도입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CM Forum 발표자료, 2002, 8, p13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계약체계를 재구성
. 이를 위해서는 현행 CM 제도에 규정하고 있는 CM업무(설계감리+책임감리+추가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임.
<그림 7> CM과 감리의 혼합적용 개념의 예
-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감리 업무 범위의 부적절성, 감리원 배치문제, 업무과다, 신뢰부족 등의 문제점은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우선 감리용역의 업무범위를 계약중심으로 전환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감리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 등을 당해 공사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김관보,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1, pp.58-59에서도 같은 취지로 유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계약중심의 감리용역은 타 주체의 업무와 대립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며, 주체간 업무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임.
- 계약 중심의 감리용역 전환은 앞서 언급한 자율적 CM 또는 감리 용역 선택 방안의 적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또한 이 방안은 가격이 아닌 기술적 역량이 높은 감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감리업계 측면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외견상 감리시장의 축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하지만, 국내 건설 산업구조를 감안했을 때 용역형 CM의 많은 역할은 기존의 감리업계가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미 대형 감리업체를 중심으로 CM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임.
- 감리업계가 국내 건설산업에서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시장방어 전략을 채택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기존영역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상기 언급한 내용의 가장 큰 전제는 감리업계의 역량강화가 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크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습득과 이에 대응되는 경험축적이 필요함. 교육의 경우 국내에서도 많은 기관이 CM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초창기에 비해 교육내용 또한 매우 실무적으로 전환해나가는 추세임. 그리고 전문화된 감리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
- 다만, 경험 축적은 국내에서 CM 용역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힘든 부문이 될 것임. 건축시장에 다소 한정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감리 또는 CM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현재의 민간 CM 용역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감리업계의 진일보된 노력과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중소 감리업체의 경우는 CM 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하지만, 특정 시설분야의 감리업무(예: 설계감리, 검측감리 등)에 전문성을 늘려가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 감리업체와 공동도급 등의 형태로 민간시장의 감리 혹은 CM용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 예를 들어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장은 감리업계의 입장에서 좋은 시장영역이 될 것이며, 민간 CM시장의 활성화는 현재의 경직되어 있는 공공부문 감리 및 CM제도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임. <그림 8>은 감리 및 CM 도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건축사업의 유형과 CM의 적용범위 등을 제시한 것임
) 이복남, "민간건축사업에서의 CM활성화 및 사업방향," 건축, 대한건축학회, 2002, 3, pp.14-15의 내용을 재구성
.
<그림 8> 민간건축사업에서 기대되는 CM 혹은 감리용역의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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