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주택공사 사례를 통한 공공공사 가격결정구조의 실태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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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서 론
▪주공의 예정가격 관련실태 및 제반환경
▪주공의 예정가격 비교․분석
▪쟁점별 주공 및 업계의 시각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48%)인 것으로 조사됨. 한 업체가 여러 현장에 투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대형업체의 주공공사 참여율은 더 떨어질 것임. 또한 최근의 민간부문 주택시장의 호황과 주공공사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대형업체의 참여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민간 공동주택시장의 경우 자체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이윤구조가 주공발주공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따라서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주공공사에 대한 매력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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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공능력 1∼2군 업체에 모두 기회를 제공하는 주공의 역할에 대해 특히 중규모 건설업계는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대형업체에 비해 재무구조와 기술력이 취약한 중규모 업체의 경우 최근의 직접비 상승(재료비, 노무비)과 같은 상황을 맞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하도급업체로 갈수록 심화될 것임. 중규모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줄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주공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발주공사에서 낙찰률이 87∼88%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공개함. 즉, 현 사태는 주공의 예정가격보다는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낮게 형성된 낙찰률에 기인한 것이며, 건설업체가 제값을 받고 공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정비 및 업계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장기적으로 입/낙찰제도 개선, 단기적으로 제잡비율의 인상을 요구
- 주공 공사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및 원인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주공공사 가격결정구조상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주공 공사비가 낮다는 문제제기와 대응되는 원인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 주공의 자체 일위대가의 적용, 낮은 제잡비율, 예정가격 삭감관행, 업계의 수주경쟁, 인위적으로 고정된 낙찰율, 직접비/노무비 상승, 공사 과정상의 추가 비용 발생 등을 들 수 있음. 그리고 이 가운데 낙찰률이 주공공사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공이나 업계 모두 장기적으로 낙찰률을 개선할 수 있는 입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입/낙찰 제도 변천 추이를 감안했을 때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는 보지는 않았음. 또한 업계의 무분별한 수주관행도 함께 개선이 되어야 함을 지적함.
- 업계는 또한 단기적으로 제잡비율의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조정은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임. 그리고 이미 밝혔듯이 업계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현재 비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주공은 제잡비율 대신 설계금액대비 평균예가를 기존의 95.5%에서 97%로 1.5% 상향 조정하였으며, 선급금 지급률 역시 10∼30%대로 인상하여 업계의 불만을 일부 수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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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특정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으로 정부공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낙찰률이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국내 공공발주공사의 핵심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즉, 주공의 자체적 원가절감노력 및 공사예산의 현실화 작업이 공공부문의 인위적인 입찰제도에 의해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현행 입찰제도는 과다계상된 표준품셈의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주공의 경우 표준품셈 및 제잡비율을 현실화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낙찰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임.
- 그리고 최근 주택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과열화되면서, 단기적인 노임과 건자재의 상승으로 인해 업계가 느끼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정부공사에서 이러한 원가 상승분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역시 부족하여 그 손실은 업계가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임.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공은 업체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낙찰률을 높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에는 주공이 실 투입원가 조사를 통해 나름대로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에 업계는 현행의 입찰방식에서 낙찰률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잡비율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주공과 업계 모두 상대방의 주장 논리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대치 상황은 현행 공공공사의 낙찰률 중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음.
- 입찰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행 예정가격 산정 및 활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을 사업기획 및 설계단계의 예산관리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자체 검토용으로 이용하고 이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기존의 내역입찰체계에서 견적입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견적입찰방식에서는 업체의 견적능력과 전략 등에 의해 입찰가가 작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그리고 이는 정부의 사후적(Reactive) 예산관리체계를 예방적(Proactive)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제까지 정부의 제도개선의 중심축이었던 공정성, 투명성과 함께 정부공사 발주체계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때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단일체계보다는 발주청의 자율성이 보장된 방향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적어도 특정 부문에 많은 경험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라도 이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업계가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업계차원에서도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부득이 한 측면이 있지만, 물량확보 차원의 수주관행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임. 정부의 지원에 호소하기보다는 업계의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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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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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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