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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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검토 배경

II. 남북경협 추진 경과
1. 모색단계: 1984.9월∼1985.11월
2. 시작단계: 1988.7월∼1994.10월
3. 진전단계: 1994.11월∼1998.3월
4. 약진단계: 1998.4월 이후

III. 남북경협 현황
1. 남북교역
2. 대북투자
3. 주요 현안사업

IV.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1.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 미미
2. 경협 다변화 미흡
3. 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미비

V. 향후 과제
1. 경협 4대 협정의 발효
2. 경협 분야의 확충
3. 경협관련 남북공동협력기구의 설치·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관련「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 12.16)에서는 쌍방간 합의된 일정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을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결제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두가지 결제방식이 모두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청산결제방식: 남북한 양지역의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면 남북교역 당사자들은 자기지역 소재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건별로 대금을 수수하지만, 청산결제은행간에는 건별로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채권·채무를 기장해 두었다가 정해진 결제시점에서 채권·채무의 잔액을 상계하고 차액만을 합의된 통화로 결제
·환결제방식: 남북한 양지역의 환거래계약체결은행(코레스은행)이 지정되면 남북교역 당사자들은 자기지역 소재 코레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 은행을 통해 건별로 대금을 수수하고, 남북 코레스은행간에도 건별로 대금을 결제
ㅇ 남북간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면 남북경협의 진전 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남북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은 남북경협 관련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남북주민들 사이의 송금 및 환전, 북한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외자도입 등 대북 금융지원 업무를 전담
나. 對北 SOC開發 지원
ㅇ 육상운송, 항만시설 등 열악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개선 문제는 북한경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북한의 SOC개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 대북 SOC개발은 경의선 연결공사,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ㅇ 한편 대북 SOC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
― 동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금융지원(轉貸借款 방식 등)이나 국내외 민간자본의 합작투자 등을 검토
<표23> 남북한 SOC현황 비교
단위
북한(A)
남한(B)
B/A(배)
① 발전 능력
만kW
755
4,845
6.4
발 전 량
억kWh
194
2,664
13.7
② 도로
도로(4급이상) 총연장

23,633
88,775
3.8
고속도로 총연장

724
2,131
2.9
③ 철도
철도 총연장

5,214
6,706
1.3
전철 총연장

4,189
667.5
0.2
(전철화율)
%
(80.3)
(21.4)
-
지하철 총연장

34
393.4
11.6
④ 항만 하역 능력
만톤
3,530
43,044
12.2
⑤ 철도차량 보유
기관차

1,119
563
0.5
객 차

1,041
1,675
1.6
화 차

17,932
13,224
0.7
⑥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262
12,059
46.0
⑦ 민용항공기 보유

20
262
13.1
⑧ 선박 보유
만톤
85
615
7.2
자료: 통계청
다. 北韓企業의 對南投資 유도
ㅇ 북한기업의 대남투자는 북한당국의 소극적 태도 등에 비추어 단기간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장차 남북경협에 있어 균형성 확보 및 신뢰관계 구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남한지역에서의 음식점(옥류관, 통일관, 청류관 등), 특산물 판매점, 여행사 등 개설이나 현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음성인식 시스템, 의료정보,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IT분야의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이를 위해 남한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
― 현재 북한기업의 대남투자와 관련해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6조)상에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완하는 방안 등을 모색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3. 經協관련 南北共同協力機構의 설치·운영
ㅇ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경협관련 각종 실무사항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현행「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상설기구로「민족경제발전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다음의 경협지원 서비스를 제공
· 남북한 기업 및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한 경협관련 정보(유망사업 목록, 사업 절차, 관련 법규, 현지 시장정보 등) 제공*, 투자유치 상담, 컨설팅 서비스 등
*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경협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투자정보 제공, 투자유치 및 투자홍보 업무 등을 원용하여 센터내에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남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경협관련 각종 승인사항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지원체제 구비
ㅇ 아울러 동 센터는 경협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경협의 장래 청사진을 작성·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21세기의 국토구상(안)-대통합을 위한 국토비전", 심포지엄 부속자료, 1998.9.
김용복,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한은조사연구 2001-1, 한국은행 조사국, 2001.2.
박석삼, "남북한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경제적 측면", 『교통』제40호, 교통개발연구원, 2001.5.
박석삼·랄프 뮐러, "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한은조사연구 2001-5, 한국은행 조사국, 2001.4.
오승렬,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00.12.
조동호·한승훈·김상훈·이대현,『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01, 2001.12.
중소기업진흥공단,『2001 연차보고서』, 2002.4.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12.
통일부, 『통일백서』, 각년호.
______,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호.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관련 자료(www.exim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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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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