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자격제도 평가기준 및 검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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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호자격제도 평가기준 및 검정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경호직무분야 직무수행능력 평가 기준(standarbs)
1) 의사소통능력
2) 개념화능력
3)문제해결능력
4) 대인관계능력
5) 정보능력
6) 실무기술능력
7) 자원 활용능력
8) 조직이해능력
9) 외국어능력

나. 평가위원회구성

다. 평가준비
1) 시험 주관기관
2) 평가위원회
3) 평가응시자

라. 평가실시

마. 종합판정/재평가

바. 평가결과 후속조치

본문내용

) 이에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갖추어야 한다.
2) 평가위원회
가) 평가 2주전 까지 세부평가 계획을 평가 응시자에게 하달한다.
나) 평가전 평가위원에 대한 능력측정은 주관위원장이 실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 평가방법을 정하고 시험지 및 실기평가 출제양식은 봉인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라)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도구/교보재를 사전 확보하여 평가 장소에 배치/설치한다.
3) 평가응시자
가) 자격시행 7일 전까지 자격응시 구부서류 및 응시료(자격발급비)를 주관기관에 접수한다.
나) 응시 후 발급된 수험표는 손상 및 분실에 주의하고 시험장에서 오른쪽 가슴에 착용한다.
다) 평가시험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라. 평가실시
가) 평가는 1차 이론시험, 2차 실기시험 순으로 하되 1차 시험의 결과에 따른 과락에 상관
없이 2차 시험을 시행하고 차후 종합판정에서 1차 과락자는 2차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한다.
평가 일정 및 과목 (예) [표 - 33]
구 분
시행일
교시
과목
입식완료
시험시간
1차 이론시험
(선택형 또는 기술형)
0월00일
1~2 교시
경 호 실 무
시험 30분전
~
(120분)
2차 실기시험
(구술,시연)
0월00일
3~6 교시
경 호 실 무
경 호 무 술
시험 30분전
~
(180분)
나) 평가 실시 전 평가위원은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합격수준을 응시자들에게 설명한 후 평가에
들어간다.
다) 이론시험시 평가위원은 수험자의 일체 질문에 답하거나 지도할 수도 없으며, 평가완료후
합격 불합격만 공표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은 과제별 단 1회 실시하여 채점하되 필요시 개별 1회 실시할 수 있다.
마) 실기시험 평가간 수험장 주변에서 연습행위를 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수험자를 제외하고
수험장에 접근 및 간섭을 금한다.
바) 수험자는 편성된 각조별로 1개 과제 평가 후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마. 종합판정/재평가
가) 이론,실기시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합격한 응시자에게 경호자격 평가시험 종합 합격
판정을 부여 한다.
나) 이론시험결과에 과락한 응시자는 종합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불합격판정을 부여 한다.
다)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에 대한 재 검정 시행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종합평가 결과에서 불합격판정을 부여 받은
응시자는 차후 평가시험에 이론시험을 면제 한다.
라) 불합격 통보 자는 다음회차 주관기관 및 검정기관(국제경호협회)에서 재평가를 한다.
마) 최종합격 판정은 국제경호협회 회장에 의해 결정된다.
바. 평가결과 후속조치
가) 평가시험이 끝나고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는 이론,실기평가시험을 채점하고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 한다.
나) 협회는 평가결과 접수 후 15일 이내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
다) 협회는 최종합격자 판정후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주관기관 및 합격자에게 발부한다.
라) 합격자는 주관기관 및 국제경호협회에 의해 자격증을 수령 한다.
마) 국제경호협회는 과제별 평가결과를 자격발급대장에 기록 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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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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