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의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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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어업협정의 영향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3
1. 한․일 어업협정 --------------------------------------- 3
2. 신(新)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나타난 논쟁 ------------------- 4
(1) EEZ설정과 중간수역의 범위
(2) 독도의 영유권 문제

Ⅱ. 한․일 어업협정내용 분석 ----------------------- 6
1. 신한 ․ 일어업협정의 배경 ------------------------------- 6
(1) 어업협정의 흐름
(2) 한 ․ 일어업협정 관련 일지
(3) 한 ․ 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
1)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① 국제동향
②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EEZ 시대
2) 한일어업관계의 변화
①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의 한계
② 새로운 어업질서의 모색
2. 한․일 어업협정의 법적성격 및 주요내용 -------------------- 12
(1) 법적성격
1) 어획할당량
2) 수역의 구분
(2) 주요내용
3. 한 ․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영유권 문제 ------------------ 15
(1) 독도의 중요성
(2) 독도의 개요
(3) 독도 관련 역사와 문헌
(4) 평 가
4. 한․일 어업협상이 양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17
(1) 배타적 경제수역체계와 신 어업질서의 정착
(2) 상호입어제도 시행결과의 평가
(3) 어업분쟁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 검토
(4) 한-일 양국 수산관계자의 인식도 평가
(5) 한․일 어업협정 평가

Ⅲ. 대응방안 --------------------------------- 30
1. 전 망 -------------------------------------------- 30
2. 정부의 대책 ---------------------------------------- 30
(1) 어업인 지원대책
1) 어선감축 및 어선원 실업보상
2) 어가 및 수협 경영개선 지원
(2)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3) ‘수산진흥종합대책’수립
1) 중장기 투·융자 계획수립
2) 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3) 환경친화적인 자원관리형어업 육성
(4) 해양수산부의 대응 체제 개편
1) 효율적인 조직구성
2) 해양수산부 주도하의 정책
3) 태스크 포스팀 구성
(5) 국제해양법분야 전문가 양성
1) 해양전문가 육성

참고문헌 ------------------------------------ 32
부 록 -------------------------------------- 33
#1. 한․일 어업협정 전문

본문내용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여,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1965년 6월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29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 속 서 Ⅰ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반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 속 서 Ⅱ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고나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합 의 의 사 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관계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다만 이는 일본국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하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3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
4. 양국 정부는 협정 및 양국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어업협정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및 당해 제3국과의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유사한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할 의향을 가진다.
가고시마, 1998년 11월28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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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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