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6절 보험계약의 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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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법 6절 보험계약의 섭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계약의 성립
2. 승락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3. 소급 보험
4. 소급 보험과 승낙전보호 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Ⅰ 보험계약의 성립
❶ 불요식․낙성계약
보험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이에 대립되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일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불요식 ․ 낙성계약이다.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론적으로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이든 서면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 성립 후에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는 보험증권이나 최초의 보험료는 계약성립의 요건이나 효력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상의 효력이란 계약에 기인한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권리의 발생을 의미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즉(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니 아니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무효의 사유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모든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데, 다만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될 때발생한다.)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청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두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도달주의), 승낙의 의사는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의사를 표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발송주의). 즉, 의사를 표할 때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승낙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낙의 의사를 외부적을 표현하여야 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를 단지 보험설계사가 전달만 했다면 보험자의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아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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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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