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핵심 쟁점, 찬반양론 정리 및 나의 생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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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핵심 쟁점, 찬반양론 정리 및 나의 생각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배경

2.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과정 및 현황

3.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가) 학생 인권의 구체화와 실현
나) 열악한 학생 인권 보장 현실
(1) 초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2) 중고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3) 학생인권의 현실에 대한 교사의 인식
(4)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5)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면접조사
다) 학생인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
2) 핵심 조항
가) 체벌 금지
나)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선택권
다) 두발 및 복장 자유
라) 휴대전화 소지 허용
마)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
바) 사상의 자유와 교내 집회·결사의 자유

4.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논란
1) 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
가) 조례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나) 제정 취지는 인정하나 일부 내용에는 반대하는 의견
2) 학생인권조례 찬성 입장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로 기르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권을 배우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듯이,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 고스란히 폭력을 대물림하듯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사들을 문제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을 문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인식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치와 같다.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는가?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사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간혹 있다. 심지어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한 또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에게는 항상 인권보다 의무가 먼저 요구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하면서 배우고, 참여하면서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당장은 당혹스런 상황이 간혹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학생이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학생들도 두려움 때문에 교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거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란 말인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위험에 처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이때 행사되는 힘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의 위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사마다 다를 수 있고,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압이 가해지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허나 이를 두고 국민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화함으로써 학교가 고려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교육현실에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을 너무도 쉽게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내용이나 취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듯이 학생인권조례도 지나치게 성급히, 그리고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일부의 지적대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안이 마련되기까지, 그리고 초안에서부터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나 토론회가 개최되긴 했지만, 이를 더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물론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학생자치 문제는 현재의 학생회 제도를 강화하고 학생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절충안이 가능할 것이다. 보충학습 참여문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체벌과 두발·복장 문제는 학생지도 문제와 학생 인권보호가 부딪히는 접점에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학생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체벌금지와 두발 규제 금지 등의 절차와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별 특성을 살린 규정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었던 민주주의를 더 넓게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탄력적인 의견수렴과 절충안 제시를 통해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
이도광, 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인가 교권침해인가, 이슈&학습연구소장, 2010.2
김경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요, 한국경제, 2010.1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1
정원식, 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 위클리 경향, 2010.5
학생인권조례, 그것이 알고 싶다 - 추진경과, sangkonkim21.tistory.com/95
박슬기, '교내집회 자유' 빠진 학생인권조례, 오늘 입법예고, 노컷뉴스,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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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0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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