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례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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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3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1 보험시장에서의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적발시정............2

사례2 엘리베이터 시장에서의 나눠먹기식 시장분할 적발제재............................................................................................................7

사례3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 최저가격 설정행위............ 11

본문내용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례3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 최저가격 설정행위
머니 투데이 -2008.10.29일자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기름 값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협회)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사인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유류 판매가격의 하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6년 4~5월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 등 유류 판매가격이 국도 주변 주유소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뒤 그해 6월 정유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 인하방안이 마련되자 회원인 고속도로 주유소들을 상대로 최저가격을 설정했다.
최저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전국 시중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의 -0.3%로 잡았다. 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이 같은 최저가격을 지킨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 고속도로 내 인접 주유소 간, 진출입 주변의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1. 법위반 배경
피심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 4~5월 일부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이 국도 주변의 시중주유소에 비해 비싸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
자 2006. 6월 정유사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논의마련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
매가격 인하방안에 따라, 회원사들이 적용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인하기
준을 설정하였다.
2. 법위반 내용
1.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 6. 22.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2006.8.1.
부터 2007.10월말까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금요
일 발표하는 전국 시중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0.3%)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공문 통지하거나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 위와 같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 최저가격(-0.3%)를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3. 또한, 피심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자율권장 유류판
매가격 준수를 위한 이행 각서를 회원사로부터 사실상 강제 징구하였다.
4. 위반 회원사를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보고하기로 하고, 피심인과 한국도로공
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역
□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중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 구성사업자의 유류판매가격 등의 정보제공 확대 방안 수립보고 및 이행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 사건은 외부의 가격인하압력에 직면하여 업계 자율로 맡겨둘 경우 과당경쟁
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으로 판매가격의 최저하한을 설정한 담합행위이다.
□ 이번 사건의 시정을 통해 동일 고속도로내의 인접 주유소간, 진출입주변의 고속
도로 주유소와 시중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오피넷 운영을 통해 전국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고속
도로 주유소들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최근 유가 급등을 편승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가격담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석유제품의 유통단계에서 시장경쟁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소비자후생이 극
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한다.
□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노선
별 각 주유소의 유류판매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
토해 나가야한다.
나의 후기
담합은 과점시장에서 일어난다. 과점시장에서의 모든 과점기업은 경쟁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둔다. 이것은 동일산업 내에 소수의 기업들이 참여한 데서 비롯된다.
담합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존재하고, 과점 기업의 경우 이윤극대화는 동일산업 내의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대응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기업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면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담합을 함으로써 소비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 하지만 과점시장에서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원래의 정당한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내가 조사한 사례 말고도 담합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난다.
중학교 1학년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교복값 담합을 없애려고 시위를 하셨다. 담합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하고 과징금을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펼치거나 시위를 한다면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소비자들을 더 무서워 할 것이고 담합 행위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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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1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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