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입양과 가정위탁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우리나라 입양제도 및 정책 변화>
2. 입양의 기본 원리
3. 입양 현황
Ⅱ. 가정위탁
1.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요
2.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원리
3.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현황
4.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선방향
※ 참고자료
<부록>
※ 사례 1 (대안가정 엄마로서 느낀 점)
※ 사례 2
※ 사례 3 - 실패사례
Ⅰ. 입양과 가정위탁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우리나라 입양제도 및 정책 변화>
2. 입양의 기본 원리
3. 입양 현황
Ⅱ. 가정위탁
1.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요
2.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원리
3.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현황
4.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선방향
※ 참고자료
<부록>
※ 사례 1 (대안가정 엄마로서 느낀 점)
※ 사례 2
※ 사례 3 - 실패사례
본문내용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제5조 (아동보호의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지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전문개정 2000.8.24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제3조 (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보호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당해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없이 대리양육자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일시위탁보호의뢰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위탁보호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제4조 (급여의 기준등)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6)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8.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제5조 (아동보호의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지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전문개정 2000.8.24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제3조 (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보호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당해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없이 대리양육자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일시위탁보호의뢰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위탁보호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제4조 (급여의 기준등)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6)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8.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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