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여와 수급간의 균헝 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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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기여와 수급간의 균헝 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제 1절 연구주제
제 2절 연구방법
제 3절 선행연구

2) 본 론
제 4절 국민연금의 특징
제 5절 국민연금의 수급(노령연금 부분만)
1)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
2) 국민연금의 수급 현황
제 6절 국민연금의 기여
1) 국민연금의 기여 수준
2) 국민연금의 기금 현황
제 7절 노후 보장을 위한 수급액 수준
제 8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여액 수준
제 9절 노후보장과 재정 안정화의 양립을 위한 대책방안들

3) 결 론

본문내용

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황(1997년)
구분
제도유형
국고보조 규모
국고보조금의 성격
미국
소득비례
일원형
경로수당 성격의 연금급여비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독일
소득비례
일원형
총급여지출의 20%
수지적자 발생 시 국고지급 보장
국가기여금(credit기간 관련지출), 유동성 확보, 고령화 부담 경감
오스트리아
소득비례
일원형
수지적자분 및 연금외의 급여(개호급여 등) 지출
비기여 성격의 급여 지출 충당 및 유동성 확보
스위스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20.5%와 장애급여지출의 50%
국가기여금
포루투갈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13.9%
국가기여금
스웨덴
소득비례
일원형
급여지출의 25%
비기여성격 급여 지출 충당(최저보장 및 credit기간 관련지출)
룩셈부르크
소득비례
일원형
가입자총소득의 8%
※가입자 8%, 고용주 8%
국가기여금
(국가, 가입자, 사용주 균등부담)
영국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분의 최대 17%까지
소득비례: 없음
기초연금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및 적자보전
노르웨이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
소득비례: 당년도 수지적자
유동성 확보
일본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급여지출의 1/3
소득비례: 없음
국가기여금
·credit기간 관련 지출충당
캐나다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전액국고충당
(조세방식) 소득비례: 없음
-
네덜란드
기초연금
일원형
최저 보장에 따른 소요액
국가기여금 (급여액이 최저보장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지원
아일랜드
기초연금
일원형
당연도 수지 적자분
유동성 확보
- 자료: 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발전위원회, 31쪽에서 재인용
- 국고지원의 한계
국고지원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예산이 필요하다. 국고지원의 한 부분인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려야할 형편이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여지가 크다.
(4) 생산층을 늘리는 방안
국민연금은 시간적 재분배와 세대간의 재분배 또한 담당하고 있다. 현행 경제 활동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부양해야 할 노인 비율은 적어지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이나 기여금 수준 또한 낮출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002년에는 출산율은 1.17명으로 더 낮아졌다.
인구는 사회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인구는 미래에 소멸하지 않고 사회정책적 개입에 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고정시켜 인구를 추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출산율 적용방식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중이다.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특히 2060년 이후 연금 재정전망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과 주 35시간 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인구학적으로 적정 출산율은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인 2.1명이다. 이러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정부안에 비해 1.35%pt.가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조의 연구 범위를 넘어 감으로 다른 조의 내용(2조)을 참조 하면 되겠다.
(5) 그 밖의 다른 방안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미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직접세 징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OECD나라 평균만큼만 직접세를 확대해도 매년 25조~30조원의 재원이 추가 마련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안' 거두어들이고 있는 세금이 무척 많다. 사회공공성을 위한 재원이 자본과 부유계층의 압력에 밀려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대선공약 자료에 의하면,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이 무려 34조원에 이른다.
항목
재원(조)
부유세 신설
11.0
종합소득세 탈루액
6.8
부가가치세 탈루액
1.7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
2.8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1.5
주식양도차익과세 신설
1.7
국방비 절감
군복무기간 단축
2.8
방위력 개선사업 합리화
2.0
주한 미군 주둔비 감축
4.0
기본총액
34.3
추가 가능 항목
금융종합소득과세 범위 확대
주택 임대 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율 인상
최대총액
자료: 민주노동당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
Ⅲ 결론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미래에 대두될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빠른 노령화로 인해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노후소득보장의 유일한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여와 수급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이제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방한을 찾기가 더 힘들 것이고,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히 기여와 수급간의 수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목표와는 다르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는 불가피 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노령인구의 급증과 출산율의 저하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균형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출산문제, 노인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국민연금의 재정균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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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1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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