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요건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경우와는 달리 일응 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행동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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