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회복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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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청소년의 개념 및 복지
2. 청소년 발달과 청소년 복지

Ⅱ본론
1. 청소년복지의 이해
1) 청소년복지의 개념
2) 청소년 복지의 의의
2. 청소년복지의 발달사
1) 전통사회의 청소년보호사업
2) 근대의 청소년복지사업
3) 현대의 청소년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대상과 분류
4. 청소년복지의 접근방법
5.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Ⅲ결론
1. 청소년복지의 과제

Ⅳ 참고 자료
1. 청소년복지발달사의 연표

본문내용

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미비한 것이 많다. 3)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 4)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5)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6)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가두직업청소년,무직 미진학 청소년,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7)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공 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조화로운 체제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복지부문은 요보호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제적,치료적 처우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려운 청소년의 진정한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심리적 기타 문제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그저 경제적 곤란 때문에 수련활동을 못 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수련활동을 가게 하는 일이 청소년복지라고 보는 것은 잘 못된 판단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시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기존 법적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기회박탈청소년,무직청소년,가출 부랑청소년,가두직업청소년,숨은비행청소년,근로청소년,농어촌청소년,미혼모,재수생 등에게 충실한 법적 보호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청소년복지연구는 아직도 아동복지와 동일부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개념과 연령 그리고 처우도 애매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계대학에서의 커리큘럼과 전문 도서도 [아동 및 청소년복지]라고 하고 있다. 아동이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복지이지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미숙이다. 필자는 영아는 0~3세,유아 4~7세,아동 8~13세, (청)소년 14~19세, 청년20~24세로 연령을 세분화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령으로 보면 중 고등학생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본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법 행정 등 기타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정복지부문과 아동복지부문에서 약간씩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론에서 비행하면 청소년이 떠오르고 청소년 하면 비행 범죄 등이 거론된다. 우리 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관심이 적은지 모르겠다. 신경제5개년계획도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서도 관심이 없다.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도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활 자립과 영 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어 일반 아동과 더욱이 청소년에 대하여서는 용어조차 없다. 그래서 필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행정,재정,인력을 정비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송정부 상지대학교 교수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논문).
Ⅳ 참고 자료
1. 청소년복지발달사의 연표
·15년(백제, 온조왕 33년), 28년(신라, 유리왕 5년) - 병든 사람, 자활하지 못하는 사람, 고아에게 식량지급.
·108년(고구려, 태조왕 56년) - 재해 당한 사람(아동포함) 관곡 배급.
·994년(성종 13년) - 고아 10새까지 식량 지급, 원하는 곳에서 거주시킴.
·1661년(현종 2년) - 민가 수양 허용
·1696년(숙종 22년) - 수양임시사목(흉년에 한하여 일시보호)
·1783년(정조 7년) - 유기·아동보호령 공포
·1883년(고종 25년) - 최초의 고아원 설립(명동천주교)
·1895년(고종36년) - 인천 천주교 부속 고아원 설립
·1905년 - 경성고아원 설립
·1942년 - 소년령, 소년법원 설치(비행아동을 위한 시설 보호)
·1944년 - 조선구호령 실시(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별 구분없이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
·1946년 - 아동노동법규(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
·1947년 - 미성년자노동보호법
·1953년 - 근로기준법(청소년 권익 보호)
·1958년 - 소년법
·1961년 -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생활보호법
·1964년 -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청소년 복지의 위상을 높임)
·1976년 - 입양특례법
·1977년 - 특수교육진흥법(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청소년대책위원회로 개정
·1981년 - 아동복지법 제정, 근로청소년회관 설립,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 생활보호법의 개정
·1987년 - 청소년육성법
·1989년 - 아동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
·1990년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1991년 - 청소년기본법
·1993년 9월 - 청소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발표
- 참고 문헌 -
이종복·이소희·오영재·이명수·이용교·방은령 공저(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최현 외(1990). 요보호청소년지원방안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표갑수(1996년).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이찬성의 사회복지학 홈페이지 http://welfa.com.ne.kr
송정부 상지대학교 교수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논문.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yeongu/nonmun/044.htm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논문.
http://cyber.chongju.ac.kr/~welfare/data/field/youth/youth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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