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권의 수여 (소송위임)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3. 개별대리의 원칙
4. 대리권의 소멸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3. 개별대리의 원칙
4. 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본인의 파산(민690)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본인의 파산(민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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