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3자의 지위
2. 소송수행자인 지위
3. 본인의 지위
4. 변호사의 보수
2. 소송수행자인 지위
3. 본인의 지위
4. 변호사의 보수
본문내용
요구가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보수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승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보수특약이 없는 한 사건의 난이,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이익, 보수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성공보수금 청구가 가능하다(대판 1981. 7. 28. 80다2485 판결, 1970. 8. 31. 70다1069 판결).
당사자 사이에 보수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승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보수특약이 없는 한 사건의 난이,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이익, 보수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성공보수금 청구가 가능하다(대판 1981. 7. 28. 80다2485 판결, 1970. 8. 31. 70다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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