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2. 주장공통의 원칙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본문내용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사실에 관하여 현실로 방어활동을 하였든가 또는 방어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무방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판례상 자기가 신청한 증인신문사항에 기재된 사실, 이익으로 원용한 감정서나 서증에 기재된 사실은 이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제권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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