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양적상한
2. 일부청구
3. 일부인용
2. 일부청구
3. 일부인용
본문내용
도래를 이유로 하여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현재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조건불성취나 이행기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명하는 것은 위 ㉯의 경우와 같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현재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조건불성취나 이행기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명하는 것은 위 ㉯의 경우와 같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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