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사의 개시
2. 조사의 資料蒐集
3. 조사의 절차와 입증책임
4. 존부의 판정시기
5. 판단의 순서
6. 조사의 결과
2. 조사의 資料蒐集
3. 조사의 절차와 입증책임
4. 존부의 판정시기
5. 판단의 순서
6. 조사의 결과
본문내용
종국판결로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하여야 한다. 그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보정할 수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병합의 소 및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별도의 소로 취급할 수 있다.
3)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는 확정전이면 항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재심를 통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무효인 경우(재판권의 흠결)도 있다.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다툴 수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병합의 소 및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별도의 소로 취급할 수 있다.
3)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는 확정전이면 항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재심를 통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무효인 경우(재판권의 흠결)도 있다.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다툴 수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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