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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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본문내용

아니한 채 피고인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자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의 상환이행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유치권항변과 관련된 예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항변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현재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조건불성취나 이행기미도래를 이유로 하여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 원고의 현재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조건불성취나 이행기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명하는 것은 위 ㉯의 경우와 같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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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4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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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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