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개념 및 현황(우리나라 및 선진국)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 1
1. 가정폭력의 개념 1
2. 가정폭력의 유형 1
3. 가정폭력의 영향 2

Ⅱ. 가정폭력 현황 3
1. 아내학대 현황 및 실태 3
2.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 4

Ⅲ. 우리나라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정책 4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2. 가정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5

Ⅳ. 주요 외국의 정책 6
1. 여성폭력 6
1) 미국 6
2) 스웨덴 6
3) 일본 7
2 아동학대 8
1) 미국 8
2) 스웨덴 9
3) 일본 10

Ⅴ. 시사점 11
1. 여성폭력관련 시사점 11
2. 아동폭력관련 시사점 12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담당하며 후생노동성 산하의 평등고용아동가족국과 총무부는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아동보호체계
신고, 현장조사, 조치 등 세단계를 거침
신고: 아동학대 목격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안 할 경우의 처벌조항은 없으며,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관련기관을 통하여 신고하고 있다.
학대현장조사: 아동상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은 재가지도(원가정보호), 혹은 격리판정을 받고 있다. 아동은 격리판정이 나면 일시포하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위탁부모 혹은 후견인 인도, 친권박탈, 혹은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Ⅴ. 시사점
1. 여성폭력관련 시사점
첫째, 사후적 치료정책보다 예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후적 치료정책에 예산투입이 집중되어 향후 가정폭력 발생의 근절차원에서 선진국의 예방중심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연구와 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의 여성폭력정책 마련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역시 다양한 기금모금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전국조사 조차 2000년대 초반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성폭력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여성폭력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여성폭력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출여성 중에 자립해야 할 여성에게는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여성의 집’은 보호기간도 짧고, 기술습득 등의 기회도 갖기 어려우므로 쉼터의 거주 기간을 6개월~1년 정도로 연장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여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기술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기술훈련의 종류는 미용, 홈패션, 자동차운전, 정보통신 등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가출여성들이 자립심과 독립심을 갖도록 하여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아동폭력관련 시사점
미국, 대만,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아동의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법적 처리 절차의 시기 및 방법, 참여자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기관의 권한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서명시가 미흡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평가절차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격리보호 및 가정 복귀를 명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일시 격리보호되었던 아동들이 보육원 등 장기보호시설로 가게 될 경우,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일정기간 장기보호 후 가정복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친권상실청원 등의 과정을 거쳐 위탁가정 및 입양 등에 영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격리판정을 위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아동에게 있어 ‘격리’가 전반적인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 격리 및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사, 의사, 각계전문가, 임상심리사, 사례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일시보호 및 장기격리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각계 전문가, 사례 담당자, 아동상담소장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격리보호된 사례를 평가할 때 법원에서 임명한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사례담당자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넷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위탁보호사례를 제외한 사례의 사후관리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입양사례에 대해서는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월1회 이상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일본처럼 지역사회내 관공서 및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만두(1997),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고찰,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정책』, 제 1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한국아동예방협회, 12
김승권(1998),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에 대한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계숙 외(2007)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박은미이시연(2007).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상담학연구, 8(1), 299-316.
보건복지부(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2007),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편역)(2003). 『가족폭력-사정과 실제』, 서울: 양서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편역)(2000). 『가족학대, 가족폭력』, 서울:나남출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7). 업무체계도
Gilbert, L. and Walker, R.(2001), Contemporary Marriage. In the New Handbook of Psychotherapy abd counseling with Men, edited by G. Brooks and G. Glenn. San Francisco: Jossey Bass.
Zinn, M., & Eitzen, D. (1990). Diversity in families, NY: Harper & Row
  • 가격2,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0.05.25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42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