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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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장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
1.공공부조 정의
2.공공부조 유형
3.공공부조 목적
4.공공부조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역사적 배경
5.공공부조 급여의 형태
1)현금급여
2)현물급여
3)증서제도
※범주적 공공부조와 일반적 공공부조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의의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법 제정
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발전과정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7년 계측조사 기준)
비목
금액(월)
비율(%)
식료품비
512,210
37,6%
주거비
235,085
17,2%
광열수도
91,070
9,7%
가구집기
40,616
3,0%
피복신발
53,938
4.0%
보건의료
59,601
4.4%
교육
61,158
4.5%
교양오락
26,610
2.0%
교통통신
142,964
10.5%
기타소비
83,230
6.1%
비소비
56,607
4.2%
합계
1,363,091
100%
최저생계비의 변화
비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율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226,868
1,266,868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269,809
1,269,809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307,904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353,680
1,353,68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5,332
1,477,800
1,477,800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542,382
1,542,38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609,630
1,609,630
3.0%
2008년
436,047
784,319
1,026,603
1,263,848
1,172,186
1,172,186
5.0%
2009년
490,845
835,763
1,181,186
1,326,609
1,187,454
1,817,454
4.8%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867,435
1,867,435
2.75%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몇 가지 제도상 특징들이 있다
1.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이다. 제도의 성격이 빈민통제적이고 치안유지적은 전통적 구빈법 하의 제도가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2.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즉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3.범주적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4.긴급구호제도의 신설이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나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한 후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서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필요시 긴급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생활보장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된 최저생계비 산출방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고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6.근로조건부 생계급여규정을 두어 적극적 자활정책을 실시한다. 근로구직활동과 직업훈련 등 자활 능력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둠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자활능력을 함양시키는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7.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금여, 등4대 기초생활보장급여화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한다.
8.생활보장기관은 수급관자의 조사. 선정 및 급여의 실시 등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을 배치한다. 또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두고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를 둠으로써 생활보장사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재정 공동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재정력 차이를 고려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분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지역 간 재정의 형평을 기하고 지역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참고문헌
공공부조론 김기원 지음 학지사
사회복지정책학 박차상 저 형설출판사
저소득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0.06.01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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