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본문내용
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의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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