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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