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본문내용
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경우는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의사지배능력을 배제하는 위법한 방법이므로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경우는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의사지배능력을 배제하는 위법한 방법이므로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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