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증언거부권
2. 기타의 권리
2. 기타의 권리
본문내용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신문에 대해 증언한 후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기타의 권리
(1) 비용청구권(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권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
(4)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
2. 기타의 권리
(1) 비용청구권(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권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
(4)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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