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2. 피의자의 출석요구
3. 피의자신문의 절차
4. 참고인조사
2. 피의자의 출석요구
3. 피의자신문의 절차
4. 참고인조사
본문내용
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구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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