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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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어떤경우에 인정하는가?
3. 부의영업권은 무엇인가?
4. 평가방법 및 화폐처리는 어떻게?
5.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및 인정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영업권의 계산
영업권의 계산은 초과이익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평가액= n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n=1 (1 + 10 )n
──
100
n: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
이 방법은 원칙적으로 5년간 발생되는 초과이익금액의 이자율 10%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권의 계산은 초과이익금액에 대하여 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1원의 현가계수(3.79079)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가 5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영업권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평가한다.
3)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 영업권상당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 ②). 이때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59 ①).
감가상각비상당액 =매입가액× 매입시기에서 평가기준일까지 총월수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총월수)
5.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및 인정사례
1)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정하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지분통합에 의한 회계처리는 물론 매수법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합병법인이 영업권(합병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개별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집계한 집합계정인지 별도로 법인세법상 자산성이 인정되는 영업권의 대가인지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인정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만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함.
2)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 사례
국세청,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 해당"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A는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키로 하고 영업권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평가받아 유상으로 취득, 영업권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서면2팀-1991, 2006. 10. 02]
3) 법인세법상 사업양수 관련
(1)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
2)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등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고, 나아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양수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출처: 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N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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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6.05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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