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선거 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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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국 선거

Ⅲ.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Ⅳ. 미국의 국회의원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권자는 자진해서 등록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일단 명부상에 등재되면 정기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재차 신고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이 군단위로 작성되는 명부는 대개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특히 주단위의 선거직전에 수정된다.
그리고 상원의원 서거에 입후보하려면 30세 이상이며 9년이상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출신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상원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재임 중 미국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어떠한 공직도 겸할 수 없다.
2) 선거구,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일
상원의 의석은 각 주마다 2명씩이고, 임기는 6년이다. 미국은 2년마다 한번씩 상·하원의원을 선출하는데,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3을 일반 국민투표로 선출한다.
상원위원 선거에 있어서는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하게 되며, 선거일은 하원위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별 후보자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를 거쳐 매 짝수 해의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공휴일은 아니다.
상원의원은 2년마다 1/3씩 개선하기 때문에 한 선거에서 기껏해야 1명씩 선출하고 어떤 해에는 1명도 선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선거가 돌아오기 전에 공석이 생기면 주지사가 임시 후계자를 임명한다.
선거운동방법은 하원의원 선거와 별 차이가 없고, 투표절차도 마찬가지로 하원의원 선거와 동시에 투표하게 되어 있다.
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입후보는 무소속에 의하든 정당추천에 의하든 모두 가능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으로 투표용지에 등재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의 이름도 기입할 수 있다.
후보자지명은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의 지명대회 또는 예비선거, 당대회를 통해서 실시되는 것이 관례이며 그 절차는 주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예비선거에서의 입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속하는 일정한 수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서명된 청원서를 얻음으로써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 때 선거권자는 예비선거에서 자당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어느 정당의 예비선거에서나 총선거에서의 후보자로 되는데 필요한 지지 선거인의 수, 서류 수수료의 필요여부와 그 금액은 주법에 따라 다르다.
1974년, 1976년 및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는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에서는 연방선거운동자금법상의 민사상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은 개인 및 정치위원회별로 다양한 선거기부금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선거비용의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금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위헌이지만, 후보자가 공공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제한을 지키기로 동의한 조건하에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도 하원위원 선거의 경우 별 차이가 없으므로 앞에서 전개한 내용으로 대신한다.
Ⅴ.결론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영국의 선거제도는 선거비용의 엄격한 규제를 통한 부패위법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정착되어있다.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점심이나 저녁식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미국의 선거제도의 중요한 특색은 정당의 민주화와 후보경선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당원만의 투표로 후보자를 경선하는 경우와 당원과 유권자가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헌금 제도는 기부금과 당원의 당비로 해결되고 있다. 여기서는 경비수입과 지출에 있어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비교적 깨끗한 선거를 치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상황은 불법, 탈법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유권자의 의식 변화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불가피하게 보다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점은 영국의 제도에서 본받을 바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관계기관의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깨끗한 선거풍토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부정, 탈법선거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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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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