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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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UCP600 의의 및 개정배경
가. UCP600 의의
나. UCP600 개정배경
2. UCP600 주요특징 및 개정내용 분석
가. UCP 600 주요특징
나. UCP 개정내용 분석

본문내용

가능
※ 원본인정 범위 확대
- 서류 발행자의 수기, 타이핑, 천공서명, 고무인으로 서명한 경우
- 발행장의 명칭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 작성한 경우
- 원본이라는 표시한 있는 경우
<제18조 상업송장>
- 상업송장이 문면상 신용장에 기재된 수익자가 발행한다 에서 "신용장에 기명된"이라는 말이 삭제, 이는 수익자 를 2조에서 정의 때문
- "문면상"이라는 문구도 삭제되었는데 14조에서 언급
- 지정은행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제하거나 매입하지 않는 한 그러한 상 업송장은 수리 가능, 이는 지정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의 권한을 확대
<제19조 두 개 이상의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운송(복합운송) 서류
- 신용장이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면 명칭에 관계없이 수리
- 운송인 명칭, 기명대리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상품이 신용자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본적적재 표시
- 선적항, 양륙항, 최종도착지 표시, "예정된" 표시 있는 서류 수리
- 원본 전통, 약식 운송서류 수리, 용선계약 표시 불포함, 환적 허용,
<제20조 선하증권>
- 선하증권 명칭을 Bill of lading으로 개정
-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상이 제출한 선하증권이 요건 충족하면 수리
- 제목 없이 B/L을 요구할 경우 선적항과 하역항이 항구인지 확인
- 항구가 아닐 경우 19조 적용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표기
- 선장을 대신하여 발행한 경우 선장의 이름 표시 없어도 가능
- 수탁자와 선적항이 다른 경우 본선적재 부기 필요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 선하증권과 동일한 수리요건이나 기명식으로 요구
- 선하증권 대체불가, 만국해사법회에서 해상운송장 통일규칙 채택
- 본지사간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에 활용
<제22조 용선 계약부 선하증권>
-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부터 하역항까지 선적을 표기
- 하역항을 일정범위의 항구 또는 지리적 지역을 명시하면 하역항을 특정항구로 기재하지 않고 신용장에 명시된 항구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 가능하여 기재요건 변경
<제23조 항공운송서류>
- 선적일자를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선적부기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 철도 운송시 철도회사의 서명과 스템프를 증거로 채택(신설)
- 선적일 또는 상품이 선적, 발송, 운송을 위해 수탁된 일자가 표시되고 이에 대한 표시가 없다 면 운송서류 발행을 선적일로 간주(개정)
- 도로 운송서류는 송하인, 선직인용 원본으로 표시되고, 운송서류는 누구를 위해 작성되었는 가를 표시 불가
- 운송서류의 원본인정을 세분화하여 철도, 내수로의 경우 원본표시와 상관없이 수리가능하고, 철도운송의 경우 사본 표시가 있어도 원본으로 수리가능하나 도로 운송서류는 송하인, 선적 인용 원본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개정)
- 환적의 개념을 동일한 운송방법으로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정 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우편증명서>
- 과거 속달서비스업체가 발행된 서류를 특사배달업체로 개정
- 다양한 형태의 서류 서명은 서명형식을 언급
- 서류 심사요건은 제2조를 참조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 갑판 적재 금지 및 적재 가능성 표시 가능
- 부지약관 포함 운송서류 하자 아님
-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운임추가비용 표시는 하자 아님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 하자없는 물품이나 포장을 표시하는 선하증권으로 Claen 표시불필요
<제28조 보험서류와 보험가입범위>
- 발행자 자격에 대리인과 유사한 수탁인(Proxy)를 추가
- 변호사와 같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역할하는 자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 연장>
- 유효기일 또는 제시 기일이 휴업일 일 경우 자동 연장되나 선적 기일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의 허용치>
- Circa 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대부분 동일
- 표현방식을 "포장단위 개수 또는 개개 품목의 개수로 명시"로 변경
<제31조 분할청구, 분할선적>
- 동일한 목적지의 동일 항로를 운항하는 동일 운송수단을 통한 선적임을 증명하는 복합운송서 류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음
- 동일한 형태의 운송방법이나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됨을 보여주는 복수의 운송서 류가 제시된 경우, 동일장소에서 동일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했다 할지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
<제32조 할부청구, 할부선적>
- 신용장에 언급된 기일 내에 할부선적이 안될 경우 효력정지
<제33조 제시기간>
- 제시 뒤의 서류라는 단어 삭제, 이는 제2조에 정의되었기 때문
<제34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 UCP 500 입장 고수, 서류상 정보의 진정성 검토 불가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서류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우송 중 서류분실에 대하 여 면책(신설)
- 지정은행이 일치를 경정하고 서류를 발송하는 도중 분실되더라도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으 로부터 대금상환 가능 규정
- 지정은행의 보호와 동시에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부담
<제36조 불가항력>
- 불가항력 요건으로 테러행위 추가
<제37조 지시 받은 당사자 행위에 대한 면책>
- other bank 표현삭제, 이는 제2통지은행 개념 도입
- 적용은행을 개설은행과 통지은행으로 명확화
- 수수료 부담을 명확하게 은행으로 변경
- 수출상이 수수료를 부담시 추심불가나 차감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의무
<제38조 양도가능 신용장>
- Transfer bank를 bank로 변경, 이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의무 포함
- 양도가능신용장, 양도은행, 양도된 신용장 개념 명확화와 개설은행도 양도은행 가능
- 수출상이 양도은행에 조건변경 처리에 대한 지시를 하고, 이 지시를 양도신용장에 포함
- 원 신용장이 확인신용장이라면 양도된 신용장도 확인신용장
-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반드시 양도은행에 서류 제시
<제39조 대금의 양도>
- 신용장이 양도가능 하다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대금양도 가능
- 대금양도에만 관련되고 신용장의 권리양도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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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8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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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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