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정책과 서비스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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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Ⅰ.여성문제와여성복지의의의
vⅡ.여성복지의기본원칙
vⅢ.여성복지정책과서비스
vⅣ여성복지의과제
vⅤ성매매

본문내용

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학대 받는 여성 보호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쉼터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는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은 서비스제공
① 긴급전화 서비스 ② 교통 및 의료서비스 ③ 개별지도와 집단 상담
④ 장기 또는 일시보호 ⑤ 교육프로그램 ⑥ 자녀보호 ⑦정보제공 및 자원 연결
5) 미혼모 서비스
① 사회치료 서비스 : 생계보호, 주택제공(위탁가정 등), 산부인과 의료혜택, 법률상담, 직업상담, 교육상담 등
② 심리치료 서비스 : 혼외 관계 임신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인 장애나 갈등, 긴장 등의 문제나 그 외의 임신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서비스
③ Costin 미혼모와 아기를 위한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및 의료서비스 -미혼모를 위한 주거환경서비스
-카운슬링과 심리요법 -10대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법적서비스 -미혼부에 대한 서비스
④ 미혼모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강화
6) 성폭력 피해여성 서비스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상담전화가 설치되었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 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여성보호시설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대책이 국가, 여성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체계에 의하여 구축함이 필요하다.
Ⅳ 여성복지의 과제
① 여성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 요구
② 부녀복지라는 명칭이 여성복지로 바뀜으로서 보편적 접근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되었으나 실질적& 변화는 시도되지 않음, 비공식 부문 등 취업여성 고용보험적용확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가정& 폭력방지법의 보완 등
③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확대, 보육예산 지속적으로 확충,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필요,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의 확대 등
④ 여성복지정책의 대상을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시책을 단계적으로 실현
⑤ 여성복지 상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해야 함
⑥ 모자복지법을 편부모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보호를 요하는 모자가정 이외에 부자가정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체제를 정비
⑦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증대와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녀평등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
Ⅴ 성매매
1.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①항1호)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유사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 (동법률 제2조①항1호하단)
2. 성매매 피해여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①항4호)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됨
3. 성매매특별법(04.3.22공포 / 04.9.23시행)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신변보호·신뢰관계자 동석:제6조·8조)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세분화(제18~21조)
- 성매매 알선범죄 수익 몰수·추징(제25조)
②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여성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관 동행의무 규정(제12조)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 마련(제14조)
VTR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11889
4. 지원시설
①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②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③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④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5. 지원시설의 업무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⑧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⑨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⑩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VTR : http://tv.joins.com/channel/tv_player.asp?mov_id=2007_1025_113420&categoryID=101004001
참고문헌 :) 제2개정판 사회복지학 - 장인협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카페 / 네이버 블로그
여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index.jsp
http://www.117.go.kr/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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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6.0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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