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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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피고인
1. 피고인의 개념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강제처분대상으로서의 지위 )
5. 무죄추정의 원칙
6. 진술거부권의 의미

Ⅱ. 변호인
1. 변호인의 의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3. 변호인의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5. 보조인

본문내용

전의 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의 의사에는 반하지 않지만, 묵시의 의사에는 반하는 경우
기회신청
상소제기
3) 변호인의 대리권 (독립대리권, 종속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이란 본인(피의자 피고인)의 권한을 변호인이 대신하여 행사하고 그 효과는 본인 (피의자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호인의 대리권은 본인(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대리권(독립대리권)이 있고, 본인(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대리권(종속대리권)이 있다. 다만, 독립대리권은 본인(피고인 피의자)의 의사에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명시한 의사에는 반하지 않지만 묵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대리권으로 다시 나뉜다. 따라서 독립대리권은 일반적으로 본인(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이며, 그 중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은 본인(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특별히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고유권
고유권이란 변호인의 권리로 특별히 규정된 것 중에서 성질상 대리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고유권에는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중복하여 가지고 있는 고유권과 변호인만 가지고 있는 고유권이 있다.
변호인의고유권
본인과 중복하여
가지는 권리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의 참여권
감성에의 참여권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증거제출 증인신문청구권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
최종의견지술권
변호인만
가지는 권리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 관련판례
< 변호인 기록열람 등 사건의 허용범위의 관한판례 >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 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검사가 보관하는 수시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 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치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의 절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이는 수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은 검사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람 동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비록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계속이 생겼다 하더라도 증거조사전 단계에서는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이 열람 등사를 허용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변론준비를 위한 수시기록의 열람 등사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변호인이 1994년 3월 22일 국가보안범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6일 피처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등 장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 열람 등사 거부는 위헌 (경찰이 수사중인 피의사건에 변호인에 대해 경찰서장이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함)
[사건의 개요]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위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인 청구인 2000.5.29 피청구인인 OO경찰서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다. 위 OO경찰서장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위 변호사는 위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기죄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변호사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OO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보조인
(1) 의의 :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하며,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구별된다.
(2) 자격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3) 절차 : 보조인은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신고도 그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4) 권 한 :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인과 같은 광범한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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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9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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