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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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 신용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이란?
2. UCP(신용장통일규칙)이란?
3. UCP 600의 개정 배경
4. UCP600의 개정내용
Ⅰ.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
Ⅱ.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Ⅲ. 내용상의 변화
5. 실무 적용상의 유의점

본문내용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UCP 자체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필요로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신용장을 취소가능한 것으로 개설하는것 또한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니다UCP 600 제2조에서는 매입이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 또는 서류를 매수하는것 (purchase)”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일종의 여신을제 공하는것에 불과 하다는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신용장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때까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소구권을 유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는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UCP 600에서의 “지정은행”이란 신용장에서 신용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있는 은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은행을 지정하지 않고있는 경우에는 지정은행이란 “모든 은행”이 된다. 따라서 UCP 조문의 해석에 있어 “지정은행”이란 단어가 반드시 특정은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점을 유의해야한다
2. 개설의뢰인의 유의점
UCP600은 화환신용장은 물론이고 단순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보증신용장인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므로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1998)의 적용을 고려 해야한다 한편 제2조에 삽입된 “모든당사자(all parties)”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즉 개설은행 수익자 및 또는 확인은행을 의미한다 따라서단순히 개설은행의 고객이라는 의미의 제조개설 의뢰인의 정의에서 사용한 당사자(party)와는 구분된다 UCP 600 제2조에서 개설의뢰인을 표현하는 문구에 사용된 당사자(party)라는 단어는 개설의뢰인이 개인기업 혹은 은행이 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없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을 신용장에 대한 의사결정 취소나 변경등을 할 수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은행의 유의점
UCP 600 제조에서 개설은행은 자신에게 제시된 서류에 대한 결제(honour)와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만을 부담하며 매입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매입은 지정은행과 확인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은행이 행한 매입은 지정은행에서 행한 매입과는 달리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UCP 500 제11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우편확인서”의 처리방법이 삭제되었다 이는 실무적으로 우편확인서가 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인증된 전신으로 통지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서는 그자체로 취소불능하며 유효한 것이 된다는점을 유의해야한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개설이 전에 발행된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UCP 600에서는 제시일까지 발행된 서류도 수리할 수 있게되었다 그러나 참고로 나이지리아 국내법에서는 서류의 발행일자가 신용장 개설일자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하자로 간주하고 있으니 나이지리아 소재개설은행이 발행한 수출신용장 매입시 유의해야한다 UCP 600 제14조f항에는 신용장에서 서류발행자와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고 다른서류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다면 수리된다고 규정 하고있다 이에대해 ISBP 제43항에서는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목을 표시할 수 도 있고 유사한 제목을 표시 할 수도 있으며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서류내용이 요구된 서류기능을 수행하는것 이 어야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이와 유사 한내용은 ISP 98 제4-20조에서도 규정 되어있다 따 라서 은행은 종전의 엄격일치원칙을 지양하고 상대적일치원칙으로 전환해 나가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UCP 500 제31조 (ⅲ)에서는 신용장의 수익자 이외의 당사자를 송하인으로 명시한 선적서류는 은행에서 수리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그런데 UCP 600 제14조k항에는 운송서류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서류에 이조항을 적용시키고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동조d항처럼 다른서류의 내용과 저촉되서는 안된다 UCP 600 제15조에서는 일치하는 서류의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UCP 500 제14조f항에는 지정은행이 하자가 있는 서류를 보상장(Letter ofIndemnity)을 징구하고 결제 또는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상장을 제시한 당사자와 결제 또는 매입한 은행과의 관계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므로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이에 상관하지 말고 UCP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그런데 UCP 600 제16조a항에는 이조문이 삭제되고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에 국한해서 서류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 결국 조문의 외형은 달라졌지만 보상장등을 징구하고 결제 또는 매입한 은행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UCP 600 하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는 점을 유의 하여야한다
4. 수익자의 유의점
UCP 500에서는 운송서류는 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이 발행 할 수있으며 지정대리인이 운송서류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대신하여 행동해주는 당사자 즉 운송인 또는 선장의 명의와 자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예컨대 운송주선업자가 선장을 대리해서 운송서류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장의 명의와 자격을 표시 하여야한다. 그 러나 UCP 600에서는 누구든지 운송서류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이 선장을 대리하여 운송서류를 발행할 경우 선장의 이름을 기재하지않고 단지선장을 대리하여 발행하였다는 표시만 하여도 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6.느낀 점
UCP500에서 UCP600으로 바뀐점에 대해서 찾다가 UCP600의 조문을 찾았는데..읽어보니 내용도 어렵고 UCP500에서 바뀐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레포트를 완성하면서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공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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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9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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