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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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위상변화
1.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1.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의의
1.2 지방분권화의 과제
2. 수도권의 위상변화
2.1 긍정적인 영향
2.2 부정적인 영향

Ⅲ. 수도권의 현황과 관련 정책
1. 수도권의 집중화 현황과 정책
1.1 수도권의 집중화 현황
1.2 수도권 관련 정책
2. 경기도의 지역현황
2.1 인구 부문
2.2 경제 재정 부문
2.3 도시기반 부문

Ⅳ. 수도권의 발전 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1.1 개편의 필요성
1.2 개편을 위한 기본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2.1 개편방향
2.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2.3 권역설정 및 권역별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다.
<표 4> 6개 권역별 관리전략
권역
관리전략
해당도시
국제경쟁력강화권
.국제 업무, 기획, 회의 기능 육성
.지역브랜드 육성, 배후지원단지 조성
서울, 인천(일부), 김포, 고양, 파주
도시환경정비권
.도시정비, 친환경시설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인구유발시설 입지 억제, 인구분산의 유도
성남, 수원, 의왕, 과천, 안양, 부천, 광명, 군포
계획적관리권
.인구영향평가제를 바탕으로 한 개발사업 허가제
.제한적 인구증가 허용
광주, 용인, 오산, 하남, 남양주, 의정부, 구리
지역발전추진권
.특화산업 육성, 정보.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대기.수질환경예방대책 수립
안산, 평택, 시흥, 화성, 안성, (인천 일부)
우선지원권
.인구감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지원
.지역산업 육성시 국가 지원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친환경개발권
.친환경요소가 전제된 저밀개발의 제한적 허용
.국민여가단지 조성
가평, 양평, 여주, 이천
Ⅴ. 결론
지방분권화는 분명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안은 채 추진되었던 많은 지역사업들과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되돌아 볼 때, 지방분권화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현안에 바탕을 둔 자생적 발전을 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마다 특화된 그리고 개성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책임 있는 도시행정과 운영이 뿌리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도권은 최근의 분권화 움직임의 시작이 수도권의 집중화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십년 동안 수도권의 성장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수도권 규제가 유지된 채 지방분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자칫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 규제이다.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정되어 있고, 또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는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어도 수도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도시운영을 위해 현재의 수도권 규제가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시대에는 수도권 계획이 이전의 규제중심에서 변화되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의 권역을 잠재력을 기본으로 하는 6개의 권역 즉, 국제경쟁력강화권, 도시환경정비권, 계획적관리권, 지역발전추진권, 우선지원권, 친환경개발권으로 변경,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권역은 기본적으로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환경 중심의 도시관리',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운용하여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권역지정과 함께 권역내 도시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상승(Win-Win)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권역별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지역발전협의체'는 경쟁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경기도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협의체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과 관리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6개의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협약계약제도'를 지방분권과 함께 시행하여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 간의 동반자적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환경처리시설의 설치나 대학설치운영, 각종 개발계획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의식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외부영향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 내지 지연되는 일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은 이러한 준비 여하에 따라 지역혁신을 통한 동북아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국내 여타 지역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준비과정에 있는 지방분권 움직임에 사전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수도권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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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0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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