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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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인신구속제도의 정당성과 한계
3.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개정 과정
4. 문제제기

Ⅱ. 인신구속제도의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Ⅲ.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 체포
2. 구속

Ⅵ. 逮捕 및 拘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2. 구속사유의 추가와 적용실무의 엄격화
3.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
4. 구속기간의 단축
5. 석방제도의 정비
6.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7.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8. 기타의 문제점

Ⅶ. 結論

본문내용

송계속 중인 관계서류와 소송물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권도 인정되어야 수사민진이나 위법 등을 지적할 수 있고 검사와 피의자간에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개추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수사방해나 수사기밀누설 등의 문제발생을 방지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8. 기타의 개선내용
사개추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으로 ①인신보호법 개정, ②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확대, ③즉결심판제도의 개선 및 경미사건의 비범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신보호법의 제정으로 형사사법분야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미비된 행정이나 사적 영역 등에서 인신의 자유의 불법부당한 침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남상소가 명백한 경우나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구금일수가 늘어난 경우에만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량권남용, 인권침해의 소지 등 부정적 측면이 지적되고 있는 즉결심판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즉결심판대상법죄의 상당부분을 비범죄화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처벌대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Ⅴ. 結論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개정형사소송법시행후의 1997.12.14.부터 27.까지 2주간의 구속영장 심문신청 및 심문현황에 과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심문을 신청하는 비율이 약 7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문신청비율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총 건수 3735건 중 심문신청을 한 건수는 2728건으로 73%를 나타냈다. 또 이들 심문신청자에 대한 심문율은 90.5%(심문 신청한 2728건 중 2471건)로 심문을 신청하면 거의 심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판사가 직권을 심문을 결정할 수 있는 미체포 피의자를 포함한 총심문율을 보면 70.46%로 지난해 평균 심문율 80.8% 보다 10%정도 줄어들었다. 영장발부율은 83.5%로 97년 평균 82.3%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 심문신청자는 심문신청건수 2728건중 46건만이 피의자이외의 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본인이 직접심문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통계는 비록 단기간의 수치이기는 하지만 인신구속의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인신구속에 관한 법문화도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다는 좋은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법의 개정은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른 실무적 현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진통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나타나고 잇는 관행의 변화는 더 많은 노력과 아픔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 같다. 사실 우리의 인신구속에 관한 많은 규정과 관행은 거의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관행에 우리의 수사실무가들은 익숙해 왔으며, 오랜 기간의 답습속에서 그 나름대로 논리와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반국민의 눈에도 그러한 관행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체적 정의와 더불어 중요한 절차적 정의의 추구를 위한 노력과 성찰은 계속되어야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헌법상의 인간존엄의 의미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지로 구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규정과 인신구속의 기본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적절한 구속기준을 탐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법규범과 사법행정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법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비인권적인 다수의 사법현실을 법규범에 일치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농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현행형사소송법상의 임의적 영장심사제도는(201조의 2) 원칙적으로 필요적 심사제도로 전환하여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의 발부와 유지에 있어 상당성의 원칙을 근본원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구속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도망의 염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높은 개연성이 요구되는 '도망의 위험'으로 개정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긴급체포의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은 48시간 무영장상태의 강제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비인권적 규정이다. 따라서 '지체없는 영장의 청구' 또는 현재의 수사상의 인적, 물적 현실을 최대한 방영한다고 해도 '48시간내의 영장의 발부'로 개정되어야만 한다.
(4) 재개정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중에서 심문기간의 구속기간불산입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보다 신속하고 말 그대로 '실질'심사를 위해서는 영장전담판사의 확충과 그에 수반되는 다른 인적, 물적 시설의 보강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單行本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1996)
백형구, 형사소송법(1993)
신동운, 형사소송법(1993)
이재상, 형사소송법(1996)
법원행정처 피법원판결요지집
論文 기타 資料
국회법제사법의원회자료,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1995)
손동권, " 피의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 법정고시(1996.11)
이재상, "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제도", 고시연구(1996.5)
이주홍, " 헌법과 형사재판", 법원행정처(1997)
법원행정처 영장실질심사제도, 1997.
최교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체포에 관하여, 시민과 변호사(1997.4)
정동기,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소식(1997.3)
황정근, 구인된 미체포 피의자의 유치장 유치, 시민과 변호사(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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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0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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